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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법률 제10386호(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2010. 07.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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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도교육감에 대한 주민소환투표결과의 확정 통지)
관할선거관리위원회는 도교육감에 대한 주민소환투표의 개표가 끝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결과를 공표한 후 주민소환투표청구인대표자, 도교육감(제27조에 따라 권한을 대행하는 부교육감 등을 포함한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도지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제22조제2항에 따라 개표를 하지 아니한 때에도 또한 같다.
[전문개정 2007.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