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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법률 제8069호(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06. 12.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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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주민소환투표청구의 각하)
관할선거관리위원회는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주민투표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소환투표청구인대표자가 제출한 주민소환투표청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각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할선거관리위원회는 주민소환투표청구인대표자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1. 유효한 서명의 총수(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주민투표법」 제12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정을 요구한 때에는 그 보정된 서명을 포함한다)가 제27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요건에 미달되는 경우
2. 제2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소환투표의 청구제한기간 이내에 청구한 경우
3. 주민소환투표청구서와 주민소환투표청구인서명부가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주민투표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을 경과하여 제출된 경우
4.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주민투표법」 제12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보정기간 이내에 보정하지 아니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