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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법률 제8069호(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06. 12.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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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6조(개발센터시행계획)
①개발센터는 종합계획에 따라 개발센터가 추진할 개발센터시행계획을 수립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건설교통부장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발센터시행계획을 승인하고자 할 때에는 도지사의 의견을 듣고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개발센터시행계획의 내용, 수립절차 및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