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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법률 제9526호 일부개정 2009. 03. 25.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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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5조(사업)
①개발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행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1. 제26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발센터시행계획의 수립ㆍ집행
2. 국제자유도시 개발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
가. 토지의 취득·개발·비축·관리·공급 및 임대
나. 개발센터에서 개발ㆍ관리하는 관광ㆍ산업단지 내의 의료ㆍ건강산업 육성ㆍ지원 및 주택사업
다. 산업단지·투자진흥지구의 조성·관리
라. 외국교육기관의 유치 및 설립ㆍ운영 지원
마. 외국의료기관의 유치 및 설립ㆍ운영 지원
바. 국가 또는 제주자치도로부터 위탁받은 가목 내지 마목의 업무
사. 그 밖에 도민소득 향상 및 국제화를 위한 지원사업 등
3. 국제자유도시와 관련된 다음 각 목의 투자유치업무
가. 국내외 투자유치와 이를 위한 마케팅 및 홍보
나. 국내외 투자자에 대한 상담ㆍ안내ㆍ홍보ㆍ조사와 민원사무의 처리대행 등 종합적 지원업무
다. 그 밖에 내ㆍ외국인 투자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4. 국제자유도시 개발에 소요되는 자금조성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수익사업
가. 지정면세점 운영
나. 옥외광고사업
다. 그 밖에 국토해양부장관이 승인한 사업
②개발센터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산하에 자회사를 설립하고 그 자본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