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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법률 제9932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10. 01. 18.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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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행정시의 장)
①행정시에 시장을 둔다.
②행정시의 시장(이하 "행정시장"이라 한다)은 일반직 또는 계약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하되, 도지사가 임명한다. 다만,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시장으로 예고한 자를 임명할 경우에는 정무직지방공무원으로 보한다.
③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임명된 행정시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행정시장으로 임명할 자를 예고하지 아니하거나 행정시장으로 예고 또는 임명된 자가 사망, 사퇴 또는 퇴직하거나 임기가 만료되는 등으로 새로 행정시장을 임명하는 것이 필요한 때에는 일반직 또는 계약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하되, 「지방공무원법」 제29조의4의 규정에 따라 개방형 직위로 운영한다.
⑤행정시장은 도지사의 지휘·감독을 받아 소관 국가사무 및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맡아 처리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⑥ 다른 법령에서 시장을 인용하는 경우 해당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시장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신설 2009.3.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