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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법률 제8069호(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06. 12.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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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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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6조(유어장의 지정 등)
①도지사는 해양레저활동의 활성화를 위하여 「수산업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마을어업 또는 협동양식어업의 면허를 받은 자가 그 면허를 받은 어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그 어장의 일부에 대하여 유어장(유어장)으로 지정받고자 신청할 경우에는 이를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유어장에서의 수산동식물의 포획ㆍ채취방법에 대하여는 「수산업법」 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어장의 지정기준, 유어행위, 수산동식물의 포획ㆍ채취방법 및 수량, 유어장의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도조례로 정한다.
③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어장을 지정받은 자가 그 유어장을 제2항의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운영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