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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법률 제10282호(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 2010. 05.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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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5조(「경찰관직무집행법」의 준용)
①자치경찰공무원이 자치경찰사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는 「경찰관직무집행법」 제3조 (불심검문)·제4조 (보호조치등)·제5조 (위험발생의 방지)·제6조 (범죄의 예방과 제지)·제7조 (위험방지를 위한 출입)·제10조 (경찰장비의 사용 등)·제10조의2(경찰장구의 사용)·제10조의3(분사기 등의 사용)·제10조의4(무기의 사용)·제11조 (사용등록의 보관) 및 제12조 (벌칙)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찰관직무집행법」 을 준용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경찰관"은 "자치경찰공무원"으로 본다.
2. 동법 제3조제2항 전단 중 "경찰서·지구대·파출소 또는 출장소(이하 "경찰관서"라 하되, 지방해양경찰관서를 포함한다)"는 "경찰서·지구대·파출소·출장소 또는 자치경찰단 사무소"로 보고, 동조제6항 중 "경찰관서"는 "경찰서·지구대·파출소·출장소 또는 자치경찰단 사무소"로 보며, 동법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항 및 제7항 중 "경찰관서"는 각각 "자치경찰단 사무소"로 보고, 동법 제4조제5항 및 제6항 중 "소속 경찰서장 또는 지방해양경찰관서의 장"은 각각 "도지사"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