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법률 제8069호(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06. 12. 20.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104조(「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의 준용)
교육재정에 관하여 이 법에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장(같은 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지방자치법」 제115조의 규정에 관한 사항을 제외한다)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교육감”은 “도교육감”으로 본다. [개정 2006.12.20 제8069호(「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일 2007.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