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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지원법

법률 제7739호 신규제정 2005. 12. 23.(한시법 2011.03.23까지 유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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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긴급지원심의위원회)
①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긴급지원심의위원회를 둔다.
1.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긴급지원연장 결정
2.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긴급지원의 적정성 심사
3.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긴급지원의 중단 또는 지원비용의 환수 결정
4. 그 밖에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②긴급지원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장은 시장·군수·구청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군수·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가 2분의 1 이상이 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1.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2.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자
3. 당해 시·군·구 또는 관계 행정기관 소속의 공무원
4. 당해 시·군·구 지방의회가 추천하는 자
④시·군·구에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기능을 담당하기에 적합하고 위원회 위원 전원이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위원회가 있는 경우 그 위원회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의 임명이나 위원의 위촉 등에 관한 사항은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의 규정을 제외하고는 달리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