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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법

법률 제13243호 일부개정 2015. 03.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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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군용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제조 등에 관한 특례)
①군용총포·도검·화약류 등에 대하여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방위사업청장이 그 제조·수입·수출·양도·양수·소지·사용·저장·운반 및 폐기 등에 관한 허가와 감독을 행하며, 이에 필요한 명령을 발하거나 조치를 한다.
②군용총포·도검·화약류 등에 대하여 제1항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5.1.6 제12960호(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일 2016.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