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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시스템의 효율적 도입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9209호 일부개정 2008. 12.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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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정보시스템"이라 함은 정보의 수집, 가공, 저장, 검색, 송신·수신 및 그 활용과 관련되는 기기와 소프트웨어의 조직화된 체계를 말한다.
2. "정보기술아키텍처"라 함은 일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업무, 응용, 데이터, 기술, 보안 등 조직 전체의 정보화 구성요소들을 통합적으로 분석한 뒤 이들 간의 관계를 구조적으로 정리한 체제 및 이를 바탕으로 정보시스템을 효율적으로 구성하기 위한 방법을 말한다.
3. "정보시스템 감리"라 함은 감리발주자 및 피감리인의 이해관계로부터 독립된 자가 정보시스템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고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3자적 관점에서 정보시스템의 구축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문제점을 개선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4. "감리원"이라 함은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춘 자로서 정보시스템 감리의 업무(이하 "감리업무"라 한다)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5. "참조모형"이라 함은 정보기술아키텍처의 일관성, 재사용성, 상호운용성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보기술아키텍처의 구성에 필요한 정보화 구성요소의 표준화된 분류체계와 형식을 정의한 것을 말한다.
6. "공공기관"이라 함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시행일 2006.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