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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약칭 : 연구성과평가법

법률 제19782호 일부개정 2023. 10. 31.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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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연구기관에 대한 상위평가)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0조제1항에 따라 실시한 연구기관에 대한 자체평가의 결과에 대하여 절차 및 방법의 객관성·공정성 등에 관한 평가(이하 "상위평가"라 한다)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상위평가의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연구회에 알려주어야 하며, 평가결과에 따른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연구회는 상위평가의 결과에 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④ 상위평가의 실시와 그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