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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법률 제19017호 일부개정 2022. 10.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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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차별적 관행의 시정)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공공기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 관련 기관 또는 단체(이하 "공공기관등"이라 한다)가 장애인기업에 불합리한 차별적 관행이나 제도를 시행할 경우 그 시정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 2022.10.18] [[시행일 2023.10.19]]
② 제1항에 따른 시정을 요청받은 공공기관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시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2.10.18] [[시행일 2023.10.19]]
[전문개정 2009.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