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행일 2023.10.19]] ② 제1항에 따른 시정을 요청받은 공공기관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시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2.10.18
] [[시행일 2023.10.19]] [전문개정 2009.12.30
]
부칙 [2005.7.29 제7632호] 이 법은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12.26 제8086호(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② 생략 ③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 중 “제5조제2항”을 “제5조의2제1항”으로 한다. ④ 생략
부칙 [2007.4.11 제8362호(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⑨ 생략 ⑩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 중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5조의2제1항”을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6조제1항”으로 한다. ⑪ 내지 ⑬ 생략 제10조 생략
부칙 [2007.4.11 제8367호(장애인복지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⑨ 생략 ⑩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가목 중 “「장애인복지법」 제29조”를 “「장애인복지법」 제32조”로 한다. ⑪ 내지 ⑬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2008.3.28 제9012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5.21 제9685호(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21> 까지 생략 <22>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을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9조의2제2항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으로 한다. <23> 부터 <37> 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 칙[2009.12.30 제9891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0.3.31 제10220호(지방세특례제한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27> 까지 생략 <28>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 중 “「지방세법」”을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한다. <29> 부터 <45>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 칙[2010.4.5 제10233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2.1.26 제11240호(장애인복지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2제2항 중 “물품(「장애인복지법」 제44조에 따른 품목은 제외한다)”을 “물품(「장애인복지법」 제44조에 따라 우선 구매하는 물품은 제외한다)”으로 한다. ③ 생략
부 칙[2016.1.27 제13857호]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6.3.29 제14122호(기술보증기금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6>까지 생략 <17>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중 "「기술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신용보증기금"을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으로 한다. <18>부터 <24>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 칙[2017.3.21 제14682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4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장애인기업 확인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장애인기업의 확인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확인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날까지는 제18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장애인기업의 확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부 칙[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64>까지 생략 <165>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제5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7조제1항·제2항, 제8조제1항·제3항, 제9조의2제4항 전단, 제10조, 제11조제3항, 제12조제7호, 제18조제1항·제2항, 제19조 및 제21조제2항 중 "중소기업청장"을 각각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중소기업청"을 "중소벤처기업부"로 한다. 법률 제14682호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 제18조의2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18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및 제18조의4제1항 중 "중소기업청장"을 각각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한다. <166>부터 <382>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 칙[2018.3.13 제15465호]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8.12.31 제16171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구매계획에 관한 적용례) 제9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라 작성하는 구매계획부터 적용한다.
부 칙[2021.12.28 제18661호(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⑯까지 생략 ⑰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중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창업지원계획"을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창업지원종합계획"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4조제2항"을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5조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6조제1항"을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53조제1항"으로 한다. ⑱부터 ㉗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 칙[2022.10.18 제19017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본계획 등에 관한 적용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이 법 시행 이후 1년 이내에 제5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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