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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 제9847호(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09. 12. 29.
연혁목차
조문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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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지도·감독 등)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료원의 업무를 지도·감독하며, 업무·회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필요한 서류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②보건복지가족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료원의 지도·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지방의료원의 업무·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