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 제7796호(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 2005. 12. 29.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6조(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
①행정기관등에 관한 고충민원의 처리와 행정제도의 개선 등을 위하여 대통령 소속하에 국민고충처리위원회를 둔다.
②국민고충처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고충민원의 조사와 처리
2. 고충민원과 관련된 시정권고 또는 의견표명
3. 고충민원의 처리과정에서 관련 행정제도 및 그 제도의 운영에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에 대한 권고 또는 의견표명
4. 국민고충처리위원회가 처리한 고충민원의 결과 및 행정제도의 개선에 관한 실태조사와 평가
5. 민원사항에 관한 안내 및 상담
6. 온라인 국민참여포털의 통합 운영
7.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활동과 관련한 협력·지원 및 교육
8.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활동과 관련한 교육 및 홍보
9.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활동과 관련된 국제기구 또는 외국의 권익구제기관 등과의 교류 및 협력
10.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활동과 관련된 개인·법인 또는 단체와의 협력 및 지원
11.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소관으로 규정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