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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제15080호(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17. 11. 28.
연혁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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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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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수목등의 보전·관리계획의 수립·시행)
①산림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기후, 대기오염, 산성비 또는 병해충 등에 의한 피해로부터 생태와 경관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특별히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수목이나 산림(이하 “수목등”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전·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2012.6.1,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②산림청장 또는 시·도지사가 수목등의 보전·관리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2.6.1] [[시행일 2012.12.2]]
[전문개정 2007.12.21] [[시행일 2008.6.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