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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제7678호 신규제정 2005. 08.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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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보안림의 지정)
①시·도지사 또는 지방산림관리청장은 관할 지역의 산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안림(보안림)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토석이나 토사(토사)의 유출·붕괴 방지
2. 생활환경의 보호·유지 및 증진
3. 수원(수원)의 함양
4. 어류의 유치(유치)·증식
5. 명소 또는 고적 등 경관(경관)의 보존
②산림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상수원의 수질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산림을 관할 시·도지사와 협의하여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안림으로 지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