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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의2(자연휴양림등의 타당성 평가)
① 산림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대상지의 경관·위치·면적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지에 대한 평가(이하 이 조에서 "타당성 평가"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자연휴양림 또는 산림욕장등(이하 "자연휴양림등"이라 한다)의 면적을 확대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9.12.3 , 2020.2.18 ] [[시행일 2020.8.19]]
1. 제13조에 따라 자연휴양림을 지정하는 경우
2. 제20조제1항에 따라 산림욕장등을 조성하는 경우
3. 제20조제2항에 따라 산림욕장등조성계획을 승인하는 경우
② 산림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타당성 평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산림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기관 또는 단체에 타당성 평가를 위탁하여 실시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④ 타당성 평가의 절차·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5.1.20 ] [[시행일 2016.1.21]]
① 산림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대상지의 경관·위치·면적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지에 대한 평가(이하 이 조에서 "타당성 평가"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자연휴양림 또는 산림욕장등(이하 "자연휴양림등"이라 한다)의 면적을 확대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9.12.3
1. 제13조에 따라 자연휴양림을 지정하는 경우
2. 제20조제1항에 따라 산림욕장등을 조성하는 경우
3. 제20조제2항에 따라 산림욕장등조성계획을 승인하는 경우
② 산림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타당성 평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산림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기관 또는 단체에 타당성 평가를 위탁하여 실시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④ 타당성 평가의 절차·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5.1.20
부칙 [2005.8.4 제7676호]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자연휴양림시설의 타당성평가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타당성평가는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휴양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부터 적용한다.
제3조 (자연휴양림의 지정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산림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림청장 또는 시·도지사로부터 자연휴양림의 지정을 받은 산림 또는 자연휴양림조성계획의 승인을 얻은 자는 이 법에 의하여 자연휴양림의 지정을 받은 산림 또는 자연휴양림조성계획의 승인(변경승인을 포함한다)을 얻은 자로 본다.
②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산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림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자연휴양림의 조성을 위한 공사 또는 관리·운영을 위탁한 것은 이 법에 의하여 조성 또는 관리를 위탁한 것으로 본다.
제4조 (산림욕장조성계획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조성이 완료되었거나 조성 중인 산림욕장은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산림법」의 규정에 의한다.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임업및산촌진흥촉진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중 “영임업(산림법 및 수목원조성및진흥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자연휴양림 및 수목원의 조성 또는 관리ㆍ운영을 포함한다)”을 “영림업(「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및 「수목원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자연휴양림 및 수목원의 조성 또는 관리ㆍ운영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②야생동·식물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4조제9호중 “산림법 제31조”를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13조”로 한다.
③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두목중 “산림법 제31조”를“「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13조”로 한다.
제6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산림법」 및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자연휴양림시설의 타당성평가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타당성평가는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휴양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부터 적용한다.
제3조 (자연휴양림의 지정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산림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림청장 또는 시·도지사로부터 자연휴양림의 지정을 받은 산림 또는 자연휴양림조성계획의 승인을 얻은 자는 이 법에 의하여 자연휴양림의 지정을 받은 산림 또는 자연휴양림조성계획의 승인(변경승인을 포함한다)을 얻은 자로 본다.
②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산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림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자연휴양림의 조성을 위한 공사 또는 관리·운영을 위탁한 것은 이 법에 의하여 조성 또는 관리를 위탁한 것으로 본다.
제4조 (산림욕장조성계획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조성이 완료되었거나 조성 중인 산림욕장은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산림법」의 규정에 의한다.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임업및산촌진흥촉진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중 “영임업(산림법 및 수목원조성및진흥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자연휴양림 및 수목원의 조성 또는 관리ㆍ운영을 포함한다)”을 “영림업(「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및 「수목원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자연휴양림 및 수목원의 조성 또는 관리ㆍ운영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②야생동·식물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4조제9호중 “산림법 제31조”를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13조”로 한다.
③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두목중 “산림법 제31조”를“「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13조”로 한다.
제6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산림법」 및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07.12.21 제8752호]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307> 까지 생략
<308>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제4항·제7항, 제8조제3항, 제13조제2항, 제14조제1항 전단, 제17조제2항, 제18조제3항·제4항 단서, 제20조제2항, 제23조제5항, 제25조제2항·제3항 단서 및 제27조제2항 중 "농림부령"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한다.
<309>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307> 까지 생략
<308>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제4항·제7항, 제8조제3항, 제13조제2항, 제14조제1항 전단, 제17조제2항, 제18조제3항·제4항 단서, 제20조제2항, 제23조제5항, 제25조제2항·제3항 단서 및 제27조제2항 중 "농림부령"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한다.
<309>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 칙[2010.3.17 제10116호]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자연휴양림은 제13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지정된 자연휴양림으로 본다.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자연휴양림은 제13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지정된 자연휴양림으로 본다.
부 칙[2011.3.9 제10459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7조제2항제3호의 등산안내인 교육과정의 인증을 받은 자는 제7조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의 숲길안내인 교육과정 중 등산안내인 교육과정의 인증을 받은 자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23조에 따라 조성하고 있는 등산로는 제23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조성하고 있는 숲길 중 등산로로 본다.
③ 이 법 시행 당시 조성하고 있거나 조성이 완료된 숲길은 제23조제1항ㆍ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이해관계인의 의견수렴 및 숲길 노선의 지정ㆍ고시가 된 것으로 본다.
④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27조의2제1항에 따른 한국등산지원센터는 제27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한국등산ㆍ트레킹지원센터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7조제2항제3호의 등산안내인 교육과정의 인증을 받은 자는 제7조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의 숲길안내인 교육과정 중 등산안내인 교육과정의 인증을 받은 자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23조에 따라 조성하고 있는 등산로는 제23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조성하고 있는 숲길 중 등산로로 본다.
③ 이 법 시행 당시 조성하고 있거나 조성이 완료된 숲길은 제23조제1항ㆍ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이해관계인의 의견수렴 및 숲길 노선의 지정ㆍ고시가 된 것으로 본다.
④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27조의2제1항에 따른 한국등산지원센터는 제27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한국등산ㆍ트레킹지원센터로 본다.
부 칙[2011.7.14 제10845호]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1.7.25 제10940호(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법률 제10459호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장(제7조부터 제12조까지)을 삭제한다.
제33조제1호를 삭제한다.
제38조제1항제1호를 삭제한다.
제4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법률 제10459호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장(제7조부터 제12조까지)을 삭제한다.
제33조제1호를 삭제한다.
제38조제1항제1호를 삭제한다.
제4조 생략
부 칙[2012.5.23 제11430호]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44>까지 생략
<345>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2제2항, 제11조의4제2항, 제13조제2항 후단, 같은 조 제5항, 제14조제1항 전단, 제18조제3항, 같은 조 제4항 단서, 제20조제2항, 제22조의3제7항, 제23조제4항, 제24조제2호, 제25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단서, 제27조제2항, 제27조의2제2항제9호, 제29조제4항ㆍ제5항 및 제34조의2제4항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한다.
<346>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44>까지 생략
<345>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2제2항, 제11조의4제2항, 제13조제2항 후단, 같은 조 제5항, 제14조제1항 전단, 제18조제3항, 같은 조 제4항 단서, 제20조제2항, 제22조의3제7항, 제23조제4항, 제24조제2호, 제25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단서, 제27조제2항, 제27조의2제2항제9호, 제29조제4항ㆍ제5항 및 제34조의2제4항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한다.
<346>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 칙[2014.6.3 제12731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금치산자 등에 대한 경과조치) 제11조의2제3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에는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을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금치산자 등에 대한 경과조치) 제11조의2제3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에는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을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부 칙[2015.1.20 제13026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자연휴양림등의 타당성 평가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자연휴양림 지정을 신청하거나 산림욕장등조성계획 승인을 신청하는 자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자연휴양림등의 타당성 평가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자연휴양림 지정을 신청하거나 산림욕장등조성계획 승인을 신청하는 자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5.3.27 제13255호(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법률 제13026호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의3, 제21조의4, 제33조제4호, 제34조의2, 제35조제4항제3호 및 제36조의3제2호를 각각 삭제한다.
②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법률 제13026호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의3, 제21조의4, 제33조제4호, 제34조의2, 제35조제4항제3호 및 제36조의3제2호를 각각 삭제한다.
② 생략
부 칙[2016.5.29 제14268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0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관한 경과조치) 제20조의2제1항제6호의 개정규정 중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는 2017년 1월 19일까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8조"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0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관한 경과조치) 제20조의2제1항제6호의 개정규정 중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는 2017년 1월 19일까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8조"로 본다.
부 칙[2016.12.27 제14518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의2 및 제18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2조제1항 중 "제20조제3항"을 "제20조제4항"으로 한다.
제282조제2항 중 "제20조제2항·제4항"을 "제20조제2항·제5항"으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의2 및 제18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2조제1항 중 "제20조제3항"을 "제20조제4항"으로 한다.
제282조제2항 중 "제20조제2항·제4항"을 "제20조제2항·제5항"으로 한다.
부 칙[2018.2.21 제15394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본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적용례) 제4조 및 제22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기본계획, 지역계획 또는 숲길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자연휴양림조성계획 등의 고시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제5항 및 제20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산림청장 또는 시·도지사가 자연휴양림조성계획 또는 산림욕장등조성계획을 작성 또는 변경작성하거나 승인 또는 변경승인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허가 등의 의제에 관한 적용례) 제20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산림청장이 자연휴양림조성계획 또는 산림욕장등조성계획을 작성 또는 변경작성하는 경우 및 시·도지사에게 자연휴양림조성계획 또는 산림욕장등조성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산림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4조제1항에 따른 자연휴양림조성계획을"을 "제14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자연휴양림조성계획을 작성하거나"로 한다.
② 법률 제15395호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1항제30호 중 "제14조제1항"을 "제14조제2항"으로 한다.
③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2조제1항 중 "제14조제2항"을 "제14조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4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3항"을 "제14조제2항 전단, 같은 조 제4항"으로, "제22조의3제6항·제7항"을 "제22조의3제7항·제8항"으로 한다.
제6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본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적용례) 제4조 및 제22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기본계획, 지역계획 또는 숲길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자연휴양림조성계획 등의 고시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제5항 및 제20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산림청장 또는 시·도지사가 자연휴양림조성계획 또는 산림욕장등조성계획을 작성 또는 변경작성하거나 승인 또는 변경승인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허가 등의 의제에 관한 적용례) 제20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산림청장이 자연휴양림조성계획 또는 산림욕장등조성계획을 작성 또는 변경작성하는 경우 및 시·도지사에게 자연휴양림조성계획 또는 산림욕장등조성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산림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4조제1항에 따른 자연휴양림조성계획을"을 "제14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자연휴양림조성계획을 작성하거나"로 한다.
② 법률 제15395호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1항제30호 중 "제14조제1항"을 "제14조제2항"으로 한다.
③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2조제1항 중 "제14조제2항"을 "제14조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4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3항"을 "제14조제2항 전단, 같은 조 제4항"으로, "제22조의3제6항·제7항"을 "제22조의3제7항·제8항"으로 한다.
제6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 칙[2019.11.26 제16596호(문화재보호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항 단서 중 "가지정문화재"를 "임시지정문화재"로 한다.
⑨부터 ⑭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항 단서 중 "가지정문화재"를 "임시지정문화재"로 한다.
⑨부터 ⑭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부 칙[2019.12.3 제16708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산림치유지도사 양성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의4제4항제3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산림치유지도사 양성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은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발생하는 위반행위부터 적용한다.
제3조(숲길조성계획의 타당성 평가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숲길조성계획의 타당성 평가는 이 법 시행 이후 수립하는 숲길조성계획부터 적용한다.
제4조(산림치유지도사 자격증 발급 수수료에 관한 적용례) 제31조의2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산림치유지도사 자격증 발급신청을 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산림치유지도사 양성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의4제4항제3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산림치유지도사 양성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은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발생하는 위반행위부터 적용한다.
제3조(숲길조성계획의 타당성 평가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숲길조성계획의 타당성 평가는 이 법 시행 이후 수립하는 숲길조성계획부터 적용한다.
제4조(산림치유지도사 자격증 발급 수수료에 관한 적용례) 제31조의2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산림치유지도사 자격증 발급신청을 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2020.2.18 제17013호]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의5, 제33조제1호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5조, 제16조, 제18조제3항, 제19조, 제21조, 제22조의3, 제35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며, 법률 제16708호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11조의2제4항, 제6항 및 제7항, 제35조제5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개정규정은 2020년 6월 4일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의5, 제33조제1호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5조, 제16조, 제18조제3항, 제19조, 제21조, 제22조의3, 제35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며, 법률 제16708호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11조의2제4항, 제6항 및 제7항, 제35조제5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개정규정은 2020년 6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0.6.9 제17421호]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2.6.10 제18881호]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3조의2 후단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3조의2 후단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2.12.27 제19117호(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㊼까지 생략
㊽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의2제1항제4호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 및 제4항"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 및 제5항"으로 한다.
㊾부터 <98>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㊼까지 생략
㊽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의2제1항제4호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 및 제4항"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 및 제5항"으로 한다.
㊾부터 <98>까지 생략
부 칙[2023.3.21 제19251호(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⑮까지 생략
⑯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항 단서 중 "보호구역은"을 "보호구역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천연기념물·명승·임시지정천연기념물·임시지정명승·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1호 중 "등록된"을 "등록되거나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천연기념물·명승·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으로 지정된"으로 한다.
⑰부터 ㊲까지 생략
제9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⑮까지 생략
⑯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항 단서 중 "보호구역은"을 "보호구역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천연기념물·명승·임시지정천연기념물·임시지정명승·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1호 중 "등록된"을 "등록되거나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천연기념물·명승·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으로 지정된"으로 한다.
⑰부터 ㊲까지 생략
제9조 생략
부 칙[2023.6.20 제19487호]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3.7.25 제19571호(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14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의신청에 관한 일반적 적용례) 이의신청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하는 처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관한 적용례) 다른 법률에 따른 인·허가등의 의제를 위한 협의기간에 관한 사항은 이 법 시행 이후 인·허가등의 의제에 관한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8조부터 제10조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의신청에 관한 일반적 적용례) 이의신청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하는 처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관한 적용례) 다른 법률에 따른 인·허가등의 의제를 위한 협의기간에 관한 사항은 이 법 시행 이후 인·허가등의 의제에 관한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8조부터 제10조까지 생략
관련 행정규칙
관련 과태료/벌칙/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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