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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법률 제19571호(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14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23. 07.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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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의2(자연휴양림등의 타당성 평가)
① 산림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대상지의 경관·위치·면적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지에 대한 평가(이하 이 조에서 "타당성 평가"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자연휴양림 또는 산림욕장등(이하 "자연휴양림등"이라 한다)의 면적을 확대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9.12.3, 2020.2.18] [[시행일 2020.8.19]]
1. 제13조에 따라 자연휴양림을 지정하는 경우
2. 제20조제1항에 따라 산림욕장등을 조성하는 경우
3. 제20조제2항에 따라 산림욕장등조성계획을 승인하는 경우
② 산림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타당성 평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산림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기관 또는 단체에 타당성 평가를 위탁하여 실시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④ 타당성 평가의 절차·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5.1.20] [[시행일 2016.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