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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법률 제18661호(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 2021. 1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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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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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6조(물품의 매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각을 목적으로 한 물품이거나 불용품이 아니면 매각할 수 없다. [개정 2021.4.20] [[시행일 2022.4.21]]
② 물품을 매각할 때에는 일반입찰에 부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경매나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다. [신설 2021.4.20] [[시행일 2022.4.21]]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물품으로서 매각되지 아니하는 것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각의 특례를 둘 수 있다. [개정 2021.4.20] [[시행일 2022.4.21]]
[전문개정 2008.12.26] [[시행일 2009.4.27]]
[본조제목개정 2021.4.20] [[시행일 2022.4.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