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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법률 제7665호 신규제정 2005. 08.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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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6조(매각)
①물품은 매각을 목적으로 한 물품이거나 불용품이 아니면 이를 매각할 수 없다.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물품으로서 매각되지 아니하는 것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매각의 특례를 둘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