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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법률 제8635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07. 08.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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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관리기관의 분임 및 대리)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물품관리의 사무의 일부를 분장하는 공무원을, 물품관리관은 물품출납공무원의 사무의 일부를 분장하는 공무원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각각 둘 수 있다.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물품관리관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무를 대리하는 공무원을, 물품관리관은 물품출납공무원 또는 물품운용관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무를 대리하는 공무원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각각 지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