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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법률 제8852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08. 0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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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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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잡종재산의 신탁)
①잡종재산(토지와 그 정착물에 한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은 이를 부동산신탁을 취급하는 신탁업자에 신탁할 수 있다. [개정 2007.8.3 제8635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일 2009.2.4]]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탁을 함에 있어서는 이 법의 규정에 위반되는 무상대부·교환 또는 양여의 효과를 달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신탁하거나 당해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를 신탁의 수익자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탁의 신탁기간은 20년 이내로 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탁기간은 이를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