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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계약의 방법)
잡종재산을 대부 또는 매각하는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는 그 뜻을 공고하여 경쟁입찰에 붙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지명경쟁에 붙이거나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으며, 유가증권의 경우에는 증권거래법 제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매출의 방법에 의하며, 이 법 제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잡종재산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제76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잡종재산을 대부 또는 매각하는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는 그 뜻을 공고하여 경쟁입찰에 붙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지명경쟁에 붙이거나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으며, 유가증권의 경우에는 증권거래법 제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매출의 방법에 의하며, 이 법 제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잡종재산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제76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