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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법률 제18661호(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 2021. 1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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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사용료의 조정)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동일인(상속인과 그 밖의 포괄승계인은 피승계인과 동일인으로 본다)이 같은 행정재산을 1년을 초과하여 계속 사용·수익하는 경우 제22조제1항에 따라 계산된 해당 연도의 연간 사용료가 전년도의 연간 사용료보다 100분의 5 이상 증가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용료의 증가분을 감액(減額)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4.1.7, 2021.4.20] [[시행일 2022.4.21]]
②일반재산이 용도 변경 등의 사유로 이 법에 따른 사용료 납부대상으로 된 경우 그 사용료 계산에 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개정 2021.4.20] [[시행일 2022.4.21]]
[전문개정 2008.12.26] [[시행일 2009.4.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