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법률 제8852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08. 02. 29.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20조(사용·수익허가)
①행정재산등은 그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그 사용 또는 수익을 허가할 수 있다.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수익의 허가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일반경쟁입찰에 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隨意契約)의 방법에 의하여 허가할 수 있다.
1. 허가의 목적·성질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2. 제7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기부자와 그 상속인 또는 그 밖의 포괄승계인에게 무상으로 사용·수익을 허가하는 경우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수익의 허가를 받은 자는 당해 행정재산등을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사용·수익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수익의 허가를 받은 자가 제7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기부자와 그 상속인 또는 그 밖의 포괄승계인인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얻어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이를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④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사용·수익이 그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되거나 행정재산등의 원상회복에 어려움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승인하여서는 아니된다.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수익의 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기간이 종료되거나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수익허가가 취소된 경우에는 당해 행정재산등을 원상대로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미리 원상의 변경을 승인한 경우에는 변경된 상태로 반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