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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법률 제18545호 일부개정 2021. 12. 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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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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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발전기금에의 예치)
제17조제2항에 따른 발전기금의 설치를 위한 조합의 구성원인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기금의 여유자금을 그 기금의 설치·운용에 관한 법률 및 조례에도 불구하고 발전기금에 예치할 수 있다. [개정 2020.6.9]
1. 통합기금
2. 「지방공기업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지역개발을 위한 기금
3. 그 밖에 통합기금이 설치되지 아니한 지방자치단체의 기금
[전문개정 2011.5.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