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사업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18932호 신규제정 2005. 0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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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영은 「철도사업법」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철도관계법령)
「철도사업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3호 및 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철도관계법령”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법령을 말한다.
1. 「철도산업발전 기본법」
2. 「철도안전법」
3. 「도시철도법」
4. 「한국철도시설공단법」
5. 「한국철도공사법」
제3조(철도운임·요금의 신고)
①철도사업자가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철도운임·요금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철도운임·요금신고서 또는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철도운임·요금표
2. 철도운임·요금 신·구대비표 및 변경사유를 기재한 서류(철도운임·요금을 변경하는 경우에 한한다)
②철도사업자는 사업용철도를 「도시철도법」 에 의한 도시철도사업자가 운영하는 도시철도와 연결하여 운행하고자 하는 때에는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철도운임·요금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기 전에 철도의 운임·요금 및 그 변경시기에 관하여 미리 당해 도시철도사업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4조(철도운임·요금의 상한지정 등)
①건설교통부장관은 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철도운임·요금의 상한을 지정하는 때에는 물가상승률, 원가수준, 다른 교통수단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야 하며, 철도운임·요금의 상한을 지정한 경우에는 이를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②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철도운임·요금의 상한을 지정함에 있어 건설교통부에 철도운임·요금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건설교통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철도운임·요금심의위원회를 설치하는 때에는 전체위원 중 민간위원이 2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철도운임·요금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⑤건설교통부장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철도운임·요금의 상한을 지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철도사업자로 하여금 원가계산 그 밖에 운임·요금의 산출기초를 기재한 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⑥건설교통부장관은 사업용철도노선과 「도시철도법」 에 의한 도시철도가 연결되어 운행되는 구간에 대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철도 운임·요금의 상한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도시철도법」 제1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가 정하는 도시철도 운임의 범위와 조화를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사업계획의 중요한 사항의 변경)
법 제12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철도운송서비스(철도여객운송서비스 또는 철도화물운송서비스를 말한다)의 종류를 변경하거나 다른 종류의 철도운송서비스를 추가하는 경우
2. 운행구간의 변경(여객열차의 경우에 한한다)
3. 정차역의 변경(여객열차의 경우에 한한다)
4.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용철도노선별로 10분의 1 이상의 운행횟수의 변경(여객열차의 경우에 한한다). 다만, 공휴일·방학기간 그 밖의 수송수요와 열차운행계획상의 수송력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경우로서 3월 이내의 기간동안 운행횟수를 변경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제6조(사업계획의 변경을 제한할 수 있는 철도사고의 기준)
법 제12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이라 함은 사업계획의 변경을 신청한 날이 포함된 연도의 직전 연도의 철도사고(철도사업자 또는 그 소속 종사자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철도사고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인한 사망자수 또는 철도사고의 발생횟수가 최근(직전연도를 제외한다) 5년간 평균 보다 10분의 2 이상 증가한 경우를 말한다.
제7조(사업의 휴지·폐지 내용의 게시)
철도사업자는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철도사업의 휴지 또는 폐지의 허가를 받은 때에는 그 허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법 제1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계역·영업소 및 사업소 등 공중이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5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휴지를 신고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유가 발생한 때에 즉시 게시하여야 한다.
1. 휴지 또는 폐지하는 철도사업의 내용 및 그 사유
2. 휴지의 경우 그 기간
3. 대체교통수단 안내
4. 그 밖에 휴지 또는 폐지와 관련하여 철도사업자가 공중에게 알려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 그에 관한 사항
제8조(면허취소 또는 사업정지 등의 처분대상이 되는 사상자 수)
법 제16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다수의 사상자를 발생하게 된 때”라 함은 1회 철도사고로 사망자 3인 이상이 발생하게 된 때를 말한다.
제9조(과징금을 부과할 위반행위의 종류와 과징금의 금액)
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정지처분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정도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은 별표 1과 같다.
②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 부과함에 있어 철도사업자의 사업규모, 사업지역의 특수성, 철도사업자 또는 그 종사자의 과실의 정도와 위반행위의 내용 및 횟수 등을 참작하여 과징금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안에서 이를 가중 또는 경감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때에도 과징금의 총액은 1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제10조(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①건설교통부장관은 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위반행위의 종별과 해당 과징금의 금액 등을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를 받은 자는 20일 이내에 과징금을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한 수납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기간 내에 과징금을 납부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7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의 납부를 받은 수납기관은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④과징금의 수납기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 수납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건설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과징금은 이를 분할하여 납부할 수 없다.
제11조(평가결과의 공표)
①건설교통부장관이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철도서비스의 품질평가결과를 공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2. 철도서비스의 품질 향상도
3. 철도사업자별 평가순위
4. 그 밖에 철도서비스에 대한 품질평가결과 건설교통부장관이 공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건설교통부장관은 철도서비스의 품질평가결과가 우수한 철도사업자 및 그 소속 종사자에게 예산의 범위안에서 포상 등 지원시책을 시행할 수 있다.
제12조(전용철도 등록사항의 경미한 변경 등)
법 제34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변경의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운행시간을 연장 또는 단축한 경우
2. 배차간격 또는 운행횟수를 단축 또는 연장한 경우
3. 10분의 1의 범위안에서 철도차량 대수를 변경한 경우
4. 주사무소·철도차량기지를 제외한 운송관련 부대시설을 변경한 경우
5. 임원을 변경한 경우(법인에 한한다)
6. 6월의 범위안에서 전용철도 건설기간을 조정한 경우
②전용철도운영자는 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용철도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지 또는 폐지를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휴지 또는 폐지로 인하여 철도운행 및 철도운행의 안전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조치
2. 휴지 또는 폐지로 인하여 자연재해·환경오염 등이 가중되지 아니하도록 하는 조치
제13조(점용허가의 신청 및 점용허가기간)
법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가 소유·관리하는 철도시설의 점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점용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개요에 관한 서류
2. 시설물의 건설계획 및 사용계획에 관한 서류
3. 자금조달계획에 관한 서류
4. 수지전망에 관한 서류
5. 법인의 경우 정관 및 법인등기부 등본
6. 설치하고자 하는 시설물의 설계도서(시방서·위치도·평면도 및 주단면도를 말한다)
7. 그 밖에 참고사항을 기재한 서류
②건설교통부장관은 법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가 소유·관리하는 철도시설에 대한 점용허가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간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건물 그 밖의 시설물을 설치하는 경우 그 공사에 소요되는 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철골조·철근콘크리트조·석조 또는 이와 유사한 견고한 건물의 축조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30년
2. 제1호 외의 건물의 축조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15년
3. 건물 외의 공작물의 축조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5년
제14조(점용료)
법 제4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점용료는 점용허가를 할 철도시설의 가액과 점용허가를 받아 행하는 사업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하여 산출하되, 구체적인 점용료 산정기준에 대하여는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철도시설의 가액은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7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산출하되, 당해 철도시설의 가액은 산출 후 3년 이내에 한하여 적용한다.
③점용료는 매년 1월말까지 당해연도 해당분을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교통부장관은 부득이한 사유로 선납이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납부기한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5조(권리와 의무의 이전)
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리와 의무의 이전에 대하여 인가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권리와 의무를 이전하고자 하는 날 3월 전까지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이전계약서 사본
2. 이전가격의 명세서
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철도시설의 점용허가로 인하여 발생한 권리와 의무를 이전한 경우 당해 권리와 의무를 이전받은 자의 점용허가기간은 권리와 의무를 이전한 자가 받은 점용허가기간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6조(원상회복의무)
법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철도시설의 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점용허가기간이 만료되거나 점용을 폐지한 날부터 3월 이내에 점용허가받은 철도시설을 원상으로 회복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교통부장관은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원상회복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그 점용허가기간의 만료 또는 점용의 폐지에도 불구하고 법 제46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철도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원상회복의무를 면제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점용허가기간의 만료일 또는 점용폐지일 3월 전까지 그 사유를 기재한 신청서를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건설교통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점용허가를 받은 자의 면제신청을 받은 경우 또는 직권으로 철도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한 원상회복의무를 면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원상회복의무를 면제하는 부분을 명시하여 점용허가를 받은 자에게 점용허가 기간의 만료일 또는 점용 폐지일까지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17조(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
①건설교통부장관은 법 제51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사실·과태료금액·이의방법 및 이의기간 등을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건설교통부장관은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정도 및 횟수 등을 참작하되, 그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이 경우 과태료 해당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안에서 이를 가중하거나 경감할 수 있으나, 가중하는 때의 과태료의 총액은 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상한액을 초과할 수 없다.
④과태료의 징수절차는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부칙 [2005.6.30 제18932호]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폐지)
다음 각 호의 대통령령은 이를 각각 폐지한다.
1. 공용철도및전용철도면허규정
2. 철도운송규정
제3조 (철도운임·요금의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한국철도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철도공사(이하 “한국철도공사”라 한다)가 운영하는 철도의 운임·요금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한 운임·요금으로 본다.
제4조 (점용허가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국유철도의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의하여 국가가 소유·관리하는 철도시설에 대한 점용허가를 받은 자의 점용허가기간은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법에 의하여 받은 점용허가기간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공무원임용시험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8급 및 9급 공채의 운수직렬·운수직류의 2차 필수과목란중 “경영학개론, 철도법”을 “경영학개론”으로 한다.
②교통안전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철도사업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철도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
③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제6호중 “철도법에 의한 철도경영자”를 “「철도사업법」에 의한 철도사업자”로 한다.
④도시교통정비촉진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5호중 “철도법 제2조제1항”을 “「철도사업법」 제2조제2호”로 한다.
⑤삭도·궤도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중 “철도법”을 “「철도사업법」”으로 한다.
⑥산지관리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5 제1호라목중 “철도법 제2조제1항”을 “「철도사업법」 제2조제1호”로 한다.
⑦장애인복지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2호중 “철도법”을 “「철도사업법」”으로, “철도청이”를 “「한국철도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철도공사가”로 한다.
⑧저작권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중 “철도법”을 “「철도사업법」”으로 한다.
⑨전염병예방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2제4호중 “철도법”을 “「철도사업법」”으로 한다.
⑩정보화촉진기본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1호나목중 “철도법 제2조제1항”을 “「철도사업법」 제2조제1호”로 한다.
⑪할부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호다목중 “철도법”을 “「철도사업법」”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