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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촌·어항법

법률 제14244호 일부개정 2016. 05.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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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권리ㆍ의무의 이전)
① 이 법에 따른 승인·허가로 인하여 발생한 권리·의무를 가진 자가 사망하거나 그 권리·의무를 양도하거나 그 권리·의무를 가진 법인이 합병하였을 때에는 그 상속인이나 권리·의무를 양수한 자나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이 그 지위를 승계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위를 승계한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전문개정 2011.7.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