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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촌·어항법

법률 제17893호(지방자치법) 일부개정 2021. 0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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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재산의 등기)
지정권자는 어항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조성되거나 설치된 토지 및 시설 중 제23조제4항 단서에 따른 어항시설을 제외한 토지 및 시설은 준공일부터 2년 이내에 등기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7.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