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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촌·어항법

법률 제17893호(지방자치법) 일부개정 2021. 0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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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어촌종합개발시설의 관리)
① 어촌종합개발사업으로 조성된 시설 또는 토지(이하 "어촌종합개발시설"이라 한다)는 어촌종합개발사업시행자가 관리한다.
② 어촌종합개발시설의 보호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전문개정 2011.7.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