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촌·어항법

법률 제14244호 일부개정 2016. 05. 29.

조문목차

ddd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어촌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정비 및 개발에 관한 사항과 어항(漁港)의 지정·개발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수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어촌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 살기 좋은 어촌 건설과 국가의 균형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7.14]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2.5.23, 2012.10.22,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4.3.24, 2015.6.22 제13383호(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2015.6.22 제13385호(수산종자산업육성법)] [[시행일 2016.6.23]]
1. "어촌"이란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어촌을 말한다.
2. "어촌종합개발사업"이란 어촌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
가. 연안시설의 정비, 수산자원의 조성, 수산물 유통 및 가공 시설의 확충 등 수산업생산기반시설의 개선·확충 사업
나. 어촌주민의 생활수준 향상 및 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생활환경의 개선 및 관련 부대사업
다. 어촌주민의 소득을 높이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어촌의 자연경관, 특산물 또는 그 지역 특유의 풍속 등을 활용하여 시행하는 사업
3. "어항"이란 천연 또는 인공의 어항시설을 갖춘 수산업 근거지로서 제17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것을 말하며 그 종류는 다음과 같다.
가. 국가어항: 이용 범위가 전국적인 어항 또는 섬, 외딴 곳에 있어 어장(「어장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어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개발 및 어선의 대피에 필요한 어항
나. 지방어항: 이용 범위가 지역적이고 연안어업에 대한 지원의 근거지가 되는 어항
다. 어촌정주어항(漁村定住漁港): 어촌의 생활 근거지가 되는 소규모 어항
라. 마을공동어항: 어촌정주어항에 속하지 아니한 소규모 어항으로서 어업인들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항포구
4. "어항구역"이란 어항의 수역(水域) 및 육역(陸域)을 말한다.
5. "어항시설"이란 어항구역 안에 있는 다음 각 목의 시설과 어항구역 밖에 있는 다음 가목 및 나목의 시설로서 해양수산부장관, 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제17조에 따라 지정·고시한 것을 말한다.
가. 기본시설
1) 방파제(防波堤)·방사제(防砂堤)·파제제(波除堤)·방조제(防潮堤)·도류제(導流堤)·수문·갑문(閘門)·호안(護岸)·둑·돌제(突堤)·흉벽(胸壁) 등 외곽시설
2) 안벽(岸壁)·물양장(物揚場)·계선부표(繫船浮標)·계선말뚝·잔교(棧橋)·부잔교(浮棧橋)·선착장·선양장(船揚場) 등 계류시설(繫留施設)
3) 항로(航路)·정박지·선회장(船回場) 등 수역시설
나. 기능시설
1) 철도·도로·다리·주차장·헬리포트 등 수송시설
2) 항로 표지, 신호·조명 시설 등 항행보조시설
3) 어선 건조장·수리장, 어구 건조장, 어구 제작장·수리장, 선양시설, 야적장, 기자재 창고 등 어선·어구 보전시설
4) 급수(給水)·급빙(給氷)·급유(給油) 시설, 전기수용설비·선수품보급장(船需品補給場) 등 보급시설
5) 수산물시장·수산물위판장·수산물직매장·수산물집하장 및 활어(活魚) 일시 보관시설 등 수산물의 유통·판매·보관 시설과 이러한 시설에 바닷물을 끌어오거나 내보내기 위한 시설
6) 하역기계, 제빙(製氷)·냉동·냉장 시설, 수산물 가공공장 등 수산물 처리·가공 시설
7) 육상 무선전신·전화시설, 어업 기상신호시설 등 어업용 통신시설
8) 어항관리시설·해양관측시설, 관계 법령에 따른 선박출입항 신고기관 등 해양수산 관련 공공시설
9) 환경오염방지를 위한 오수·폐수 처리시설, 도수시설(導水施設), 폐유·폐선(廢船) 처리시설 등 어항정화시설
10) 수산종자생산시설, 수산종자 배양장 등 수산자원 육성시설
다. 어항편익시설
1) 진료시설·복지회관·체육시설 등 복지시설
2) 전시관·도서관·학습관·공연장 등 문화시설
3) 광장·조경시설 등 어항의 환경정비를 위한 시설
4) 유람선·낚시어선·모터보트·요트·윈드서핑 등의 수용을 위한 레저용 기반시설
5) 지역특산품 판매장, 생선횟집 등 관광객 이용시설
6) 숙박시설·목욕시설·오락시설 등 휴게시설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민편익시설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시설을 조성하기 위한 부지와 수역
6. "어항개발사업"이란 제19조에 따른 어항개발계획에 따라 시행하는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
가. 어항기본사업: 종합적이고 기본적인 어항시설의 신설 및 이에 부수되는 준설·매립 등의 사업
나. 어항정비사업: 어항시설의 변경·보수·보강·이전·확장 및 이에 부수되는 준설·매립 등의 사업
다. 어항환경개선사업: 어항정화 및 어촌관광 활성화를 위한 어항환경개선사업
라. 레저관광기반시설사업: 해양관광 지원을 위한 제5호다목4)에 따른 레저용 기반시설 설치 및 보수 등의 사업
7. "어항운영전산망"이란 어항운영과 관련된 정보관리 및 민원사무 등을 전자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구축한 전자정보통신체계를 말한다.
8. "폐기물"이란 폐어구(廢漁具), 쓰레기, 연소물(燃燒物), 오니(汚泥), 폐유, 폐산(廢酸), 폐(廢)알칼리, 동물의 사체 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1.7.14]
제2조의2(정부의 시책)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어촌·어항의 개발 및 관리와 관련된 기술의 개발과 관련 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4.3.24] [[시행일 2014.9.25]]

제2장 어촌·어항발전기본계획

제3조(기초조사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어촌·어항의 발전을 위한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어촌의 분포·인구변동의 추이, 어촌의 생활여건의 변화, 어항시설의 변동 등 어촌·어항에 대한 기초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4조에 따른 어촌·어항발전기본계획의 수립이나 어촌·어항과 관련한 정책수립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특정한 어촌 또는 어항을 대상으로 정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초조사 및 정밀조사의 내용·조사방법, 조사결과의 공고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7.14]
제4조(어촌ㆍ어항발전기본계획의 수립)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조에 따른 기초조사 및 정밀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어촌의 소득증대와 어촌·어항의 합리적인 개발 및 이용을 위하여 5년마다 어촌·어항발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1. 어촌·어항의 종합적·체계적 발전을 위한 중기·장기 정책방향
2. 어촌·어항의 연도별 개발 및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3. 어촌종합개발사업에 관한 사항
4. 어항개발사업에 관한 사항
5. 다른 법률에 따른 어촌지역 개발사업 등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려면 미리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기본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전문개정 2011.7.14]
제5조(다른 계획 등과의 관계)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변경하는 경우 다른 법령에 따라 계획이 수립되어 있거나 용도지역 등이 지정되어 있는 어촌·어항에 대하여는 해당 계획 또는 용도지역 등의 범위에서 이를 수립·변경하여야 한다. 다만, 효율적인 어촌종합개발사업의 시행 또는 어항의 종합적 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수립된 계획이나 지정된 용도지역 등의 변경을 관련 행정기관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전문개정 2011.7.14]

제3장 어촌종합개발

제6조(어촌종합개발계획의 수립)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어촌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개발하기 위하여 기본계획에 따라 어촌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② 어촌종합개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1. 어촌종합개발의 기본구상 및 개발방향
2. 어촌종합개발사업 권역의 선정 현황
3. 어촌종합개발사업의 권역별 개발 및 투자 계획
4. 어촌종합개발사업의 효과 및 전망
5. 어촌종합개발사업에 대한 평가계획
6. 그 밖에 어촌종합개발사업의 추진절차 및 사후관리 등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어촌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전문개정 2011.7.14]
제7조(어촌종합개발사업계획의 수립)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어촌종합개발계획에 따라 관할구역의 어촌종합개발사업 권역에 대하여 어촌종합개발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전국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등의 이유로 어촌종합개발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항에 관하여 직접 어촌종합개발사업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③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어촌종합개발사업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미리 해당 사업지역 주민의 의견을 듣고 시·도지사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④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어촌종합개발사업계획을 수립할 때에 제19조에 따른 어항개발계획에 배후어촌개발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그 내용을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⑤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어촌종합개발사업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전문개정 2011.7.14]
제8조(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제7조제5항에 따라 어촌종합개발사업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을 고시한 경우, 그 내용에 관하여 제7조제3항에 따른 협의를 거친 사항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허가·인가·면허·승인·동의 또는 협의 등을 받은 것으로 보며, 관계 법률에 따른 허가·인가·면허·승인·동의 또는 협의 등의 고시 또는 공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4.1.14 제12248호(도로법), 2014.3.24] [[시행일 2014.9.25]]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및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의 인가
2.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사용허가,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협의 또는 승인,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점용·사용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신고,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국가 등이 시행하는 매립의 협의 또는 승인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
3. 「수도법」 제17조에 따른 일반수도사업의 인가 또는 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전용상수도의 설치인가
4. 「하수도법」 제16조에 따른 공사시행허가,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27조에 따른 배수설비의 설치신고
5. 「하천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
6. 「수산자원관리법」 제47조제2항에 따른 보호수면에서의 공사시행의 승인
7. 「도로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공사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점용의 허가
8. 「자연공원법」 제23조에 따른 행위허가 또는 같은 법 제71조에 따른 공원관리청과의 협의
9.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의 전용허가 또는 협의
10.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13조에 따른 행정기관의 허가등에 관한 협의
11.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건축허가 또는 신고 및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건축협의
12. 「초지법」 제21조의2에 따른 형질변경 등의 허가 및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초지전용의 허가
13. 「산지관리법」 제14조 또는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의 허가 또는 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신고
14. 「산림보호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제1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은 제외한다)에서의 행위의 허가,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국유림경영계획의 동의·승인 및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국유림의 입목벌채등의 허가
15. 「사방사업법」 제14조에 따른 사방지(砂防地) 안에서의 행위허가 및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사방지 지정의 해제
16. 「사도법」 제4조에 따른 사도의 개설 등의 허가
17. 「전기사업법」 제61조에 따른 전기사업용전기설비 공사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및 같은 법 제62조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 공사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전문개정 2011.7.14]
제9조(어촌종합개발사업의 시행)
① 어촌종합개발사업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시행한다. 다만,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어촌종합개발사업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하여금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시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6.5.29]
1. 「수산업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이하 "수산업협동조합"이라 한다)
2.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5조에 따른 어촌계
3. 제57조에 따른 한국어촌어항협회
4.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3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농어촌공사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② 해양수산부장관,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제1항 단서에 따라 어촌종합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이하 "어촌종합개발사업시행자"라 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어촌종합개발사업계획의 범위에서 어촌종합개발사업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③ 제1항 단서에 따라 어촌종합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가 제2항에 따라 시행계획을 수립하려면 미리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받은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④ 어촌종합개발사업시행자는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공고하고, 해당 사업지역 주민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제3항 단서에 따른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11.7.14]
제10조(준공확인)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어촌종합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는 시행계획에 따라 어촌종합개발사업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준공보고서를 제출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준공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른 감리 등을 받은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1. 시행계획에 대하여 제9조제3항 본문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 해양수산부장관
2. 시행계획에 대하여 제9조제3항 본문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시장·군수·구청장
②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준공확인을 한 결과 해당 어촌종합개발사업이 승인된 내용대로 시행되었다고 인정되거나 제1항 단서에 따른 사유에 해당할 때에는 즉시 준공확인증명서를 그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어촌종합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는 제2항에 따른 준공확인증명서를 발급받기 전에는 그 사업으로 조성되거나 설치된 토지 및 시설을 사용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준공 전 사용을 허가받거나 준공 전 사용을 신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3항 단서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어촌종합개발사업으로 조성되거나 설치된 토지 및 시설에 대하여 준공 전 사용을 허가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1. 준공 전 사용으로 인하여 앞으로 시행될 어촌종합개발사업에 지장이 없는지 여부
2. 준공 전 사용을 하려는 토지 및 시설의 안정성을 해치지 아니하는지 여부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어촌종합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가 제2항에 따라 준공확인증명서를 발급받았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준공인가 또는 사용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1.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45조에 따른 준공검사
2. 「하천법」 제30조제7항에 따른 준공인가
3. 「건축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사용승인
[전문개정 2011.7.14]
제11조(조사ㆍ측량ㆍ설계 및 공사감리의 위탁)
① 어촌종합개발사업시행자는 어촌종합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조사·측량·설계 및 공사감리를 제57조에 따른 한국어촌어항협회 등 어촌종합개발 및 어항개발업무와 관련이 있는 자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어촌종합개발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른 조사·측량·설계 및 공사감리를 위탁받은 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7.14]
제12조(국유지ㆍ공유지의 양여 등)
① 어촌종합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지역의 토지소유자 또는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어촌종합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는 어촌종합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새로 조성되는 시설 또는 토지가 기존의 도로, 배수로, 둑, 구거(溝渠), 하천 및 어항 부지 등의 용도로 대체되는 경우에는 그 시설 또는 토지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할 수 있다.
②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국유재산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도로법」등 관계 법률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라 시설 또는 토지를 기부한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능이 대체되어 용도를 폐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국유·공유의 도로, 배수로, 둑, 구거, 하천 및 어항 부지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무상으로 양여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③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어촌종합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지역의 국유 또는 공유 일반재산을 「국유재산법」 제43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9조 또는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에도 불구하고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어촌종합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에게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전문개정 2011.7.14]
제13조(어촌종합개발시설의 관리)
① 어촌종합개발사업으로 조성된 시설 또는 토지(이하 "어촌종합개발시설"이라 한다)는 어촌종합개발사업시행자가 관리한다.
② 어촌종합개발시설의 보호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전문개정 2011.7.14]
제14조(어촌종합개발시설의 목적 외의 사용)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어촌종합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가 어촌종합개발시설을 본래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려 하거나 다른 자에게 양도·임대 또는 사용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어촌종합개발시설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② 제1항에 따른 목적 외의 사용·양도 또는 임대는 그 본래의 목적 또는 용도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7.14]
제15조(어촌종합개발시설의 폐지)
어촌종합개발사업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어촌종합개발시설을 폐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어촌종합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는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1. 폐지하려는 어촌종합개발시설로부터 이익을 받고 있는 어업 등이 폐지되거나 그 대체시설이 완비되었을 때
2.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한 어촌종합개발시설의 파손·매몰 등으로 시설보수(施設補修)의 경제성이 없어졌을 때
3. 지속적인 오염원(汚染源)의 유입, 그 밖의 불가항력의 사유로 해양이 장기간 오염되거나 오염될 전망이어서 어촌종합개발시설을 유지할 실익이 없어졌을 때
[전문개정 2011.7.14]

제4장 어항개발 [개정 2011.7.14]

제1절 어항의 지정 및 어항개발계획

제16조(어항의 지정권자)
해양수산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하 "지정권자"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어항을 지정한다. [개정 2012.5.23,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1. 국가어항: 해양수산부장관
2. 지방어항: 시·도지사
3. 어촌정주어항 및 마을공동어항: 시장·군수·구청장
[전문개정 2011.7.14]
제17조(어항 등의 지정ㆍ변경 및 해제)
① 지정권자는 어항의 경우에는 어항의 명칭·종류·위치 및 구역을 정하여 지정하고, 어항구역 밖의 어항시설의 경우에는 소속 어항, 시설의 명칭·종류·위치를 정하여 지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어항 및 어항시설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③ 제1항에 따라 시·도지사가 지방어항을 지정하려 하거나 시장·군수·구청장이 어촌정주어항 및 마을공동어항을 지정하려면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2.5.23,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④ 지정권자는 어항의 경제적·사회적·물리적 여건이 변하거나 그 밖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지정 내용을 변경하거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16.5.29] [[시행일 2016.11.30]]
⑤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어항을 지정·변경 또는 지정을 해제하려면 국가어항의 경우에는 그 어항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지방어항의 경우에는 그 어항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⑥ 지정권자는 어항으로 지정하려는 구역에 이미 다른 법률에 따라 토지 또는 수면의 이용에 관한 지구·지역·구역 등의 지정이 있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⑦ 지정권자는 어항 또는 어항구역 밖의 어항시설을 지정·변경 또는 지정을 해제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7.14]
제18조(어촌관광을 위한 구역의 설정 등)
① 지정권자는 어촌관광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어항구역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어촌관광을 위한 구역을 설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정된 어촌관광을 위한 구역에는 해양관광·레저용 선박의 계류시설이나 관광객 편의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어촌관광을 위한 구역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전문개정 2011.7.14]
제19조(어항개발계획의 수립 등)
① 지정권자는 어항의 개발을 촉진하고 그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미리 해당 어항의 시설 및 이용 현황, 어항시설의 안전상태 등을 조사·점검하여 그 결과를 기초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어항개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업의 진흥과 어촌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과 협의하여 둘 이상의 지방어항·어촌정주어항 또는 마을공동어항을 포함한 어항개발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개정 2012.5.23,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② 제1항에 따른 어항개발계획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수립하고, 어항개발계획의 주요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10.22] [[시행일 2013.4.23]]
1. 어항시설에 관한 종합적이고 기본적인 어항시설기본계획
2. 어항시설의 변경·보수·보강·이전·확장 등 어항정비계획
3. 어항정화 및 어촌관광 활성화를 위한 어항환경개선계획
4. 제2조제5호다목4)에 따른 레저용 기반시설 설치 등 해양관광 활성화를 위한 레저관광개발계획
③ 지정권자(해양수산부장관이 제1항 단서에 따라 어항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20조제21조에서 같다)는 기본계획의 범위에서 어항개발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개발하려는 어항의 배후 어촌에 어촌종합개발사업을 시행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를 고려하여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④ 지정권자는 어항개발을 통한 지역개발 및 어촌관광 활성화 등 경제적 파급효과가 크다고 예상되는 지역에 대하여는 해당 어항이 수산, 교통물류, 방재(防災), 어촌관광레저 또는 해역관리 등의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는 어항으로 개발될 수 있도록 어항개발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⑤ 지정권자는 어항의 여건이 변하여 어항개발계획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지정권자는 어항개발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였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11.7.14]
제20조(어항개발계획의 내용)
어항개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어항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기본방향
2. 어항시설의 입지·종류·규모 및 배치계획
3. 기본시설의 표준 단면
4. 연도별 투자계획 및 효과
5. 그 밖에 지정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전문개정 2011.7.14]
제21조(어항개발계획수립 등의 협의)
① 지정권자는 어항개발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역의 주민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시·도지사는 지방어항에 대한 어항개발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미리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4.3.24] [[시행일 2014.9.25]]
③ 제1항 본문에 따른 협의를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협의요청을 받은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7.14]
제22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19조제6항에 따라 어항개발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하여 고시한 경우, 제21조제1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와 협의를 거친 사항에 대하여는 그 범위에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제27조에 따른 매립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여 같은 법 제26조에 따라 고시한 것으로 본다.
[전문개정 2011.7.14]

제2절 어항개발사업

제23조(어항개발사업의 시행)
① 어항개발사업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정권자가 시행한다.
② 지정권자가 아닌 자(국가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외한다)가 어항개발사업을 시행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어항개발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지정권자로부터 어항개발사업시행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어항시설의 보수·보강 공사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를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3.24] [[시행일 2014.9.25]]
1. 제4항 단서에 따른 어항시설의 공사
2. 방충재(防衝材) 또는 콘크리트 포장의 보수·보강 공사 등 어항시설의 안전 및 이용에 지장이 없는 공사
③ 지정권자가 아닌 국가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어항개발사업(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공사는 제외한다)을 시행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어항개발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지정권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4.3.24] [[시행일 2014.9.25]]
④ 지정권자는 제2항 본문에 따른 허가를 하는 경우에 해당사업으로 조성되거나 설치된 토지와 시설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시킬 것을 조건으로 허가할 수 있다. 다만, 여객승강용시설, 어항정화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항시설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어항개발사업은 어항개발계획에 부합하여야 한다.
⑥ 지정권자는 제2항 본문에 따라 어항개발사업시행을 허가하려는 경우에는 어항시설을 이용하는 등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공공단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우선적으로 허가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7.14]
제24조(어항시설의 내진설계 기준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어항시설의 내진설계(耐震設計)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내진설계에 관한 기준 외에 어항시설 중 제2조제5호가목에 따른 기본시설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항시설에 대한 기술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③ 어항시설을 설계하는 자나 제23조에 따라 어항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이하 "어항개발사업시행자"라 한다)는 제1항에 따른 내진설계에 관한 기준과 제2항에 따른 기술 기준에 따라 어항시설을 설계하거나 어항개발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내진설계에 관한 기준과 제2항에 따른 기술 기준에 따라 어항시설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어항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고, 그 결과를 지정권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안전점검 결과를 통보받은 지정권자는 이를 제19조에 따른 어항개발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4.3.24] [[시행일 2014.9.25]]
제25조(사업대행)
지정권자가 아닌 자로 제23조제2항 본문에 따라 어항개발사업시행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비지정권자"라 한다)와 제23조제3항에 따라 지정권자와 협의를 한 국가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어항개발사업을 지정권자 또는 타인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3.24] [[시행일 2014.9.25]]
[전문개정 2011.7.14]
제25조의2(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
① 어항개발사업시행자는 어항의 육역에 관한 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토지, 물건 또는 권리(이하 "토지등"이라 한다)를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제23조제2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어항개발사업시행자는 어항개발사업 대상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를 소유하고 토지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19조제6항에 따라 어항개발계획(수용 또는 사용하려는 토지등의 세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의 수립 또는 변경의 고시가 있으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은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른 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한 재결(裁決)의 신청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제2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어항개발계획에서 정한 어항개발사업의 시행기간 내에 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4.3.24] [[시행일 2014.9.25]]
제26조(어항시설의 귀속 등)
① 비지정권자가 시행한 어항개발사업으로 조성되거나 설치된 토지 및 시설은 제23조제4항에 따른 허가조건에 따라 준공과 동시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다. 다만, 제23조제4항 단서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항시설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비지정권자는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어항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조성된 토지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에 대하여 투자한 총사업비(總事業費)의 범위에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1. 제2조제5호나목에 따른 기능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용 부지
2. 제2조제5호다목1) 및 2)에 따른 복지 및 문화 시설용 부지
3. 제2조제5호다목4)부터 6)까지의 규정에 따른 레저용 기반시설용, 관광객 이용시설용 및 휴게시설용 부지
4. 제2조제5호라목에 따른 부지 외의 토지
③ 지정권자는 제1항에 따라 귀속된 토지로서 제2항 각 호에 따른 토지에 대하여는 「국유재산법」 제43조「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비지정권자에게 우선적으로 매각할 수 있다.
④ 지정권자는 제1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 토지 및 시설은 그 용도 또는 목적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총사업비 중 제2항에 따라 비지정권자가 취득하는 토지의 가액(價額)을 뺀 금액의 범위에서 해당 비지정권자에게 무상으로 사용하거나 수익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비지정권자는 미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권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⑤ 제4항에 따라 지정권자가 비지정권자에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 토지 및 시설을 무상으로 사용 또는 수익하게 할 수 있는 기간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되 30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⑥ 제2항에 따른 총사업비 및 비지정권자가 취득하는 토지가액의 산정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⑦ 제4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 토지 및 시설을 무상으로 사용·수익하는 비지정권자는 「국유재산법」 제30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지정권자가 정하는 조건에 따라 그 일부를 제3자에게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용·수익 기간은 그 토지 또는 시설의 무상 사용·수익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⑧ 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소유권을 취득한 공유재산 중 일반재산인 토지에 대하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각할 수 있다. 다만, 어항개발사업의 시행에 따라 영업상 이해관계를 가진 자 또는 제23조제6항에 따른 공공단체에 대하여는 기존 어항시설에서 사용하거나 점용하는 부지를 대체하기 위하여 제공받는 토지에 한하여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매각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7.14]
제27조(어항시설의 매각ㆍ양여)
① 지정권자는 「국유재산법」 제8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지정권자가 시행한 어항개발사업으로 조성한 토지 중 제26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매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지정권자는 「국유재산법」 제43조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토지(제18조제1항에 따라 지정권자가 설정한 어촌관광을 위한 구역의 토지는 제외한다)를 제23조제6항에 따른 공공단체에 우선적으로 매각할 수 있다. 이 경우 어항개발계획에 부합되도록 해당 토지의 용도 및 허가신청의 기한 등 필요한 조건을 붙여야 한다. [개정 2014.3.24] [[시행일 2014.9.25]]
③ 지정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제55조「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40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어항시설을 새로운 지정권자에게 양여할 수 있다.
1. 국가어항의 지정이 해제되고 해당 어항이 지방어항 또는 어촌정주어항으로 지정된 경우
2. 지방어항의 지정이 해제되고 해당 어항이 국가어항 또는 어촌정주어항으로 지정된 경우
3. 어촌정주어항의 지정이 해제되고 해당 어항이 국가어항 또는 지방어항으로 지정된 경우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토지 매각대금 중 국가어항의 토지 매각대금을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46조에 따른 수산발전기금에 납입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5.6.22 제13383호(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시행일 2015.12.23]]
[전문개정 2011.7.14]
제28조(재산의 등기)
지정권자는 어항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조성되거나 설치된 토지 및 시설 중 제23조제4항 단서에 따른 어항시설을 제외한 토지 및 시설은 준공일부터 2년 이내에 등기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7.14]
제29조(어항시설관리운영권)
지정권자는 제26조제4항에 따라 비지정권자가 어항시설을 무상으로 사용·수익할 수 있는 기간 동안 이를 유지·관리하고, 해당 어항시설사용자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는 권리(이하 "어항시설관리운영권"이라 한다)를 해당 비지정권자에게 설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7.14]
제30조(어항시설관리운영권의 성질)
어항시설관리운영권은 물권(物權)으로 보며,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법」중 부동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1.7.14]
제31조(어항시설관리운영권의 등록 등)
① 어항시설관리운영권 또는 어항시설관리운영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의 설정·변경·소멸 및 처분의 제한은 지정권자가 갖추어 놓은 어항시설관리운영권 등록원부에 등록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어항시설관리운영권의 등록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7.14]
제32조(어항시설관리운영권 처분의 특례)
저당권이 설정된 어항시설관리운영권은 저당권자의 동의가 없으면 처분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11.7.14]
제33조(협의)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어항구역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면 미리 지정권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4.3.24] [[시행일 2014.9.25]]
1.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매립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라 도시·군관리계획을 결정할 때
3.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제7조·제7조의2제8조에 따라 산업단지를 지정할 때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어항구역에서 「광업법」, 「수산업법」,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그 밖의 법령에 따라 광업권·어업권 등의 권리를 설정하거나 면허·허가 등을 하려면 미리 지정권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7.14]
제34조(준용 등)
어항개발사업의 시행에 관하여는 제8조, 제10조제11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8조 중 "제7조제5항"은 "제19조제6항"으로, "어촌종합개발사업계획"은 "어항개발사업계획"으로, "제7조제3항"은 "제21조제1항"으로 보고, 제10조 중 "어촌종합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는 "비지정권자 또는 제23조제3항에 따라 지정권자와 협의를 한 국가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시행계획"은 "제23조에 따른 어항개발사업계획"으로, "어촌종합개발사업"은 "어항개발사업"으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은 "지정권자의"로,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정권자"로 보며, 제11조 중 "어촌종합개발사업시행자"는 "어항개발사업시행자"로, "어촌종합개발사업"은 "어항개발사업"으로 본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4.3.24] [[시행일 2014.9.25]]
[전문개정 2011.7.14]

제3절 어항시설의 관리 및 사용

제35조(어항관리청 및 청항업무)
① 어항관리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5.23]
1. 국가어항 및 지방어항: 광역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2. 어촌정주어항 및 마을공동어항: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② 어항관리청은 어항을 효율적으로 유지·관리·운영하고 어항발전에 필요한 조사·연구를 수행하며 통계자료를 관리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국가어항 및 지방어항의 어항구역 중 수역의 폐기물을 수거하여 어항을 청정(淸淨)하게 유지하는 업무[이하 "청항업무"(淸港業務)라 한다]를 직접 수행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4.3.24] [[시행일 2014.9.25]]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청항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어항관리선을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4.3.24] [[시행일 2014.9.25]]
[전문개정 2011.7.14]
제36조(어항관리규정)
광역시·특별자치도 또는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어항의 효율적인 관리에 필요한 어항관리규정을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 사항을 포함하여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전문개정 2010.3.17]
제37조(어항관리협의회)
① 어항의 유지·관리 및 이용에 관한 중요 사항에 관하여 어항관리청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어항에 어항관리협의회를 둔다.
② 어항관리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전문개정 2011.7.14]
제38조(어항시설의 사용허가 등)
① 어항시설을 사용하거나 점용하려는 자는 어항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어항관리청에 신고하여야 하고, 이 경우 어항시설을 사용 또는 점용할 수 있는 기간은 광역시·특별자치도 또는 시·군·구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4.3.24] [[시행일 2014.9.25]]
1. 선박이 안벽·물양장·돌제·잔교·호안 등 기본시설에 접안(接岸)하거나 계류하려는 경우
2. 선박이 방파제 등 외곽시설의 내항 부분(접안장소는 제외한다)에 묘박(錨泊)하거나 정박하려는 경우
3. 기본시설이나 야적이 가능한 어항구역 안의 부지에 화물 등을 쌓아두거나 임시 구조물을 일시적으로 설치하려는 경우
4. 제26조제4항에 따라 비지정권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 토지 또는 시설을 무상으로 사용하거나 수익하는 경우
②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 없이 어항시설을 사용 또는 점용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6.5.29]
1. 어선이 사용하는 경우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선박이 사용하는 경우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받거나 업무를 위탁받은 해양수산 관련 단체 소유의 선박이 사용하는 경우
4. 지정권자가 해당 어항개발을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③ 어항관리청은 제1항에 따라 어항시설의 사용 또는 점용의 허가를 할 때에는 어항개발계획에 부합되도록 하여야 하고, 어항의 기능 및 공공의 이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허가하여야 한다.
④ 어항관리청은 제1항 본문에 따라 어항시설의 사용 또는 점용의 허가를 하려는 경우에는 제23조제6항에 따른 공공단체에 우선적으로 허가할 수 있다.
⑤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어항시설을 사용하거나 점용하려면 어항관리청과 협의하여야 한다.
⑥ 어항관리청은 제1항 본문에 따른 허가의 경우에는 사용 또는 점용의 기간을 3년 이내로 하고, 제5항에 따른 협의의 경우에는 사용 또는 점용의 기간을 10년 이내로 하되, 그 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⑦ 어항관리청은 제1항 본문에 따른 허가를 하는 경우에 어항의 기능보전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⑧ 어항관리청이 국가어항 또는 지방어항에 대하여 어항시설 사용 또는 점용의 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사용 또는 점용의 허가결과를 해당 지정권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⑨ 어항시설의 사용 또는 점용의 허가기준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7.14]
제39조
삭제 [2016.5.29]
제40조(어항시설 훼손 등의 비용부담)
① 어항관리청은 어항개발사업이 아닌 다른 공사 또는 어항시설을 손괴·변형시키는 행위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어항시설의 보수·보강 사업을 그 공사의 시행자 또는 행위자로 하여금 시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한 경비는 그 공사의 시행자 또는 행위자의 부담으로 한다.
② 어항관리청은 제23조제6항에 따른 공공단체가 어항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그 공공단체로 하여금 해당 어항시설의 보수 및 관리를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어항시설의 보수 및 관리에 드는 비용은 그 공공단체가 부담한다.
[전문개정 2011.7.14]
제41조(사용허가 등의 취소)
① 어항관리청은 제38조제1항에 따라 어항시설의 사용 또는 점용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 또는 점용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할 때에는 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 또는 점용의 정지를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6.5.29]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거나 거짓으로 신고하였을 때
2. 삭제 [2016.5.29]
3. 제40조제2항에 따라 어항시설을 이용하는 공공단체가 어항시설의 보수 및 관리를 하는 경우 이를 게을리하거나 그 비용의 부담을 거부하였을 때
4. 제46조에 따른 원상회복 또는 제거명령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
5. 제5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었을 때
6. 제52조에 따른 비상재해 시의 조치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였을 때
② 제1항제5호에 따른 허가취소 등으로 발생한 손실보상의 경우에는 제53조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1.7.14]
제42조(사용료 등의 징수)
① 어항관리청은 제38조에 따라 어항시설을 사용하거나 점용하는 자로부터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료 또는 점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료 또는 점용료를 감면(減免)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 또는 점용료를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한 자에게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③ 비지정권자는 제26조제7항에 따라 어항시설의 일부를 제3자에게 사용·수익하게 하는 경우에는 그 제3자로부터 제1항에 따른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료 또는 점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7.14]
제43조(변상금의 징수)
① 어항관리청은 제38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어항시설을 사용 또는 점용한 자에 대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2조제1항에 따른 사용료 또는 점용료의 100분의 100에서 100분의 150에 상당하는 변상금을 징수할 수 있다. 다만, 제26조제4항에 따라 어항시설을 사용하거나 점용하는 자는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변상금의 징수에 관하여는 제42조제2항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1.7.14]
제44조(사용료 등의 귀속)
① 어항시설에 대한 사용료·점용료 및 변상금은 해당 광역시·특별자치도 또는 시·군·구의 수입으로 한다. [개정 2014.3.24] [[시행일 2014.9.25]]
② 제1항에 따른 수입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어항시설의 관리를 위한 비용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7.14]
제45조(금지행위)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어항시설에 대하여 또는 어항구역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2.10.22] [[시행일 2013.4.23]]
1. 어항시설을 파괴하여 어항의 기능을 해치는 행위
2. 어항시설의 구조를 개조하거나 위치를 변경하는 행위
3. 폐선을 방치하는 행위
4. 어항구역을 매립하거나 굴착하는 행위
5. 어항구역에 장애물을 방치하거나 어항구역을 무단으로 점유하는 행위
6. 폐기물을 지정장소가 아닌 곳에 버리는 행위
7. 어항의 수역에서 수산동식물을 양식하는 행위(어항의 기능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수산업법」 제45조에 따른 시험어업 또는 연구어업·교습어업을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8. 그 밖에 어항의 보전 또는 그 사용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것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전문개정 2011.7.14]
제46조(원상회복 등)
① 어항관리청은 어항기능의 보전을 위하여 제45조를 위반한 자에게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원상회복하게 하거나 제거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② 어항관리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폐선·장애물·폐기물의 제거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제45조를 위반한 자를 알 수 없거나 그 소재를 알 수 없는 등의 사유로 제1항에 따른 명령을 할 수 없는 경우
2. 어항의 기능보전을 위하여 공익상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
③ 제2항에 따른 조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7.14]
제47조(어항운영전산망의 구축ㆍ운영)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어항운영과 관련된 정보관리 및 민원사무처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어항운영전산망을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② 지정권자, 어항관리청 또는 어항운영전산망의 이용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어항운영전산망을 이용하여 이 법에 따른 신고·승인·허가·교부·통지 등의 민원사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이 법에 따라 처리한 것으로 본다.
③ 어항운영전산망의 구축·운영 및 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전문개정 2011.7.14]

제5장 보칙 [개정 2011.7.14]

제48조(보고 및 자료의 제출)
해양수산부장관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하여금 이 법에 따른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전문개정 2011.7.14
제49조(사업비 지원)
① 해양수산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에 따른 어촌·어항의 개발,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에 계상(計上)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4.3.24] [[시행일 2014.9.25]]
②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어촌종합개발사업 또는 어항개발사업에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어촌종합개발사업시행자 또는 어항개발사업시행자에게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다. 다만,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시행하는 어항개발사업은 기본시설의 사업에만 지원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전문개정 2011.7.14]
제49조의2(어촌ㆍ어항 관광의 활성화 및 지원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어촌주민의 소득 증대, 어촌경제의 활성화 및 국민의 건전한 정서 함양을 위하여 어촌·어항 고유의 특색을 살린 관광·휴양 자원의 개발 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②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어촌·어항의 자연경관·생태·특산물·고유풍속 등의 개발·홍보, 도시민의 어촌문화 체험, 도시·어촌 간 교류촉진을 위한 시설 및 프로그램의 개발 등 어촌·어항 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전문개정 2011.7.14]
제49조의3(어촌·어항 관계자에 대한 교육훈련)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어촌·어항의 개발 및 관리를 담당하는 관계자의 능력을 향상시키고, 어촌·어항 시설의 이용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교육·훈련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과정을 운영하기 위한 교육·훈련계획의 수립과 교육·훈련과정의 내용 등에 관하여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4.3.24] [[시행일 2014.9.25]]
제49조의4(바다해설사의 양성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어촌·어항 관광 및 해양 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어촌·어항 및 바다를 관광하는 관광객에게 수산자원, 어구(漁具)를 사용한 어업, 어촌·어항의 역사와 문화 등에 관한 전문적인 해설을 제공하는 바다해설사를 양성하여 활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바다해설사의 양성과정 및 자격 부여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6.5.29] [[시행일 2016.11.30]]
제50조(법령 위반 등에 대한 처분)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어촌종합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 비지정권자 또는 제25조에 따라 사업을 대행하는 타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이 법에 따른 승인 또는 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업의 중지 또는 시설물의 개축·변경·이전·제거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할 때에는 승인 또는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따른 승인 또는 허가를 받았을 때
2. 제9조제3항을 위반하여 어촌종합개발사업시행계획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사업을 시행하였을 때
3.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날까지 공사를 착수하지 아니하거나 준공의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등 사업을 계속 시행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
4. 사업을 계속 시행할 경우 현저히 환경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
[전문개정 2011.7.14]
제51조(공익을 위한 처분)
①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이 법에 따른 승인 또는 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업계획의 변경·폐지, 사업의 중지 또는 시설물의 개축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1. 사업지역의 여건이 변하거나 어촌 및 어항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할 때
2.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긴급한 사태로 인하여 시설물이 붕괴되어 많은 사람들에게 위해(危害)를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
② 제1항에 따른 처분으로 손실을 입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제53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6.5.29]
[전문개정 2011.7.14]
제52조(비상재해 시의 조치)
어촌종합개발사업시행자, 어항개발사업시행자 또는 어항관리청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비상재해로 인하여 어촌·어항 개발사업의 시행 또는 어항의 관리에 필요할 때에는 타인의 토지·가옥·선박·토석(土石)·죽목·운반구 또는 그 밖의 공작물을 일시 사용하거나 장애물을 변경 또는 제거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7.14]
제53조(손실보상 등)
① 어촌종합개발사업시행자, 어항개발사업시행자 또는 어항관리청은 제52조에 따른 조치로 손실을 입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손실을 입은 자와 협의하여 그 손실에 대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어촌종합개발사업시행자, 어항개발사업시행자 또는 어항관리청이 결정한 금액을 손실을 입은 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손실을 입은 자가 수령을 거부하는 등 지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관할 법원에 공탁하고 상대방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보상에 관하여 불복하는 자는 보상금의 지급 또는 공탁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7.14]
제54조(청문)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41조제1항, 제50조 또는 제51조제1항에 따라 승인 또는 허가를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전문개정 2011.7.14]
제55조(권리ㆍ의무의 이전)
① 이 법에 따른 승인·허가로 인하여 발생한 권리·의무를 가진 자가 사망하거나 그 권리·의무를 양도하거나 그 권리·의무를 가진 법인이 합병하였을 때에는 그 상속인이나 권리·의무를 양수한 자나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이 그 지위를 승계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위를 승계한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전문개정 2011.7.14]
제56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이 법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도지사 또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② 제1항에 따라 권한을 위임받은 시·도지사는 그 권한의 일부를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재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③ 이 법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업무는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57조에 따른 한국어촌어항협회, 수산업협동조합 또는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3조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전문개정 2011.7.14]
제57조(한국어촌어항협회의 설립)
① 어촌·어항의 개발 및 관리, 어장의 효율적인 보전 및 이용, 관련 기술의 개발·연구, 관광 활성화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어촌어항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한다. [개정 2014.3.24] [[시행일 2014.9.25]]
②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협회의 정관 기재사항과 사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1.7.14]
제58조(협회의 사업)
① 협회는 제57조제1항에 따른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14.3.24] [[시행일 2014.9.25]]
1. 어촌·어항 및 어장에 관한 조사·연구 및 정보화
2. 어촌·어항의 개발·관리 및 이와 관련된 기술개발과 국제협력
3. 어촌 및 어항 관계자에 대한 교육·훈련
4. 어촌종합개발사업 및 어항개발사업에 수반되는 조사·측량·설계·감리 및 기술에 관한 용역업무 또는 시설물 안전점검·유지·보수 및 준설에 관한 위탁업무
5.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가 위탁하는 사업
6. 어촌·어항 및 연안수역의 정화·정비·조사와 관련된 사업
7. 어촌·어항과 관련된 도서의 발간·보급 및 홍보
8. 어촌·어항 및 어장과 관련된 관광자원의 개발·관리 및 관광 활성화 사업
9. 그 밖에 협회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협회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전문개정 2011.7.14]
제58조의2(정관변경의 인가 등)
①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인가 또는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1. 정관의 제정·개정에 관한 사항
2. 협회의 해산에 관한 사항
3. 협회의 장의 선임에 관한 사항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협회의 장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1. 전년도 사업실적 및 결산에 관한 사항
2. 매 회계연도 사업계획 및 예산에 관한 사항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협회의 의결 등이 공익 또는 설립목적에 반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전문개정 2011.7.14]
제59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해양수산부장관이 제56조제3항에 따라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협회의 임직원, 수산업협동조합의 임직원 및 한국농어촌공사의 임직원은 그 업무에 관하여 「형법」 제129조 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전문개정 2011.7.14]

제6장 벌칙

제6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10.15] [[시행일 2015.1.16]]
1. 정당한 사유 없이 제45조제1호의 금지행위를 한 자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45조제2호의 금지행위를 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10.15] [[시행일 2015.1.16]]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또는 제3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
2. 제2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어항개발사업을 시행한 자
3. 제3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어항시설을 사용하거나 점용한 자
4. 정당한 사유 없이 제45조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지행위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로서 제46조제1항에 따른 원상회복명령 또는 제거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5. 제50조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6. 제52조에 따른 비상재해 시의 조치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전문개정 2011.7.14]
제61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60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10.3.17]
제62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9조제4항을 위반하여 시행계획의 공고 또는 주민열람조치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
2. 제10조제3항 단서(제34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준공 전에 토지 또는 시설을 사용한 자
3. 제3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신고 없이 어항시설을 사용 또는 점용한 자
제26조제7항 전단에 따라 정하는 지정권자의 조건을 위반하여 제3자에게 사용하게 한 자 및 같은 항 후단을 위반하여 무상 사용·수익 기간을 초과하여 제3자에게 사용·수익하게 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전문개정 2011.7.14]
부칙 [2005.5.31 제7571호]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폐지법률) 「어항법」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 (어항의 지정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어항법」에 따라 지정 또는 개발된 어항 및 어항시설은 이 법에 따라 지정 또는 개발된 어항 및 어항시설로 본다.
②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어항법」에 따라 수립되거나 시행된 어항개발계획 또는 어항시설사업은 이 법에 따라 수립되거나 시행된 어항개발계획 또는 어항개발사업으로 본다.
제4조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어항법」에 따라 행정기관이 행한 처분 그 밖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각종 신청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의한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5조 (한국어항협회에 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어항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어항협회는 이 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어촌어항협회로 본다.
②이 법 시행 당시 한국어항협회가 행한 행위 그 밖의 법률관계에 있어서는 이를 한국어촌어항협회가 행한 것으로 본다.
③이 법 시행당시 등기부 그 밖의 공부(公簿)상의 한국어항협회의 명의는 한국어촌어항협회의 명의로 본다.
④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한국어항협회를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갈음하여 한국어촌어항협회를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6조 (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어항법」의 규정에 의한다.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제1항제2호중 "어항법 제6조제1항"을 "「어촌·어항법」 제17조제1항"으로 한다.
②공유수면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호중 "어항법 제2조제3호"를 "「어촌·어항법」 제2조제5호"로 한다.
③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차목중 "어항법 제2조제3호"를 "「어촌·어항법」 제2조제5호"로 하고, 동조제13호 파목 "어항법"을 "「어촌·어항법」"으로 한다.
④어업협정체결에따른어업인등의지원및수산업발전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제6호중 "어항법 제25조의2제1항"을 "「어촌·어항법」 제27조제1항"으로 한다.
⑤연안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나목중 "어항법에 의한 제1종 어항 및 제3종 어항"을 "「어촌·어항법」에 따른 국가어항"으로 한다.
⑥자연재해대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1항제16호중 "어항법"을 "「어촌·어항법」"으로 하고, 제49조제4항제18호중 "어항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어항시설사업의 허가"를 "「어촌·어항법」 제23조의 규정에 따른 어항개발사업시행의 허가"로 한다.
⑦접경지역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2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0. 「어촌·어항법」 제23조의 규정에 따른 어항개발사업시행의 허가
⑧지방소도읍육성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2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0. 「어촌·어항법」 제23조의 규정에 따른 어항개발사업시행의 허가
⑨항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6호 나목(13)중 "어항법 제2조제3호 나목"을 "「어촌·어항법」 제2조제5호 나목"으로 하고, 제2조제6호 나목(14)중 "어항법 제2조제3호 다목의 문화·복지시설"을 "「어촌·어항법」 제2조제5호 다목의 어항편익시설"로 한다.
⑩해상교통안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0조의2제3항 본문중 "어항법"을 "「어촌·어항법」"으로 한다.
⑪해양오염방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3. "항만관리청"이라 함은 「항만법」 제22조의 규정에 따른 관리청, 「어촌·어항법」 제16조의 규정에 따른 어항의 지정권자 또는 동법 제35조의 규정에 따른 어항관리청을 말한다.
제8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어항법」 및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법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07.4.6 제8338호(하천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5조 생략
제1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18> 생략
<19>어촌·어항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하천법」 제30조의 규정에 따른 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
제10조제4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하천법」 제30조제7항의 규정에 따른 준공인가
<20> 내지 <48> 생략
제17조 생략
부칙 [2007.4.11 제8352호(농지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 내지 제14조 생략
제1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40> 생략
<41>어촌·어항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0호 중 “「농지법」 제36조”를 “「농지법」 제34조”로 한다.
<42> 내지 <77> 생략
제16조 생략
부칙 [2007.4.11 제8370호(수도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19조제55항의 개정규정은 2007년 7월 4일부터 시행하고, 제7조제3항제1호 및 제56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07년 9월 28일부터 시행하며, 제68조 및 제71조의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8조 생략
제1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31> 생략
<32>어촌·어항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4호 중 “「수도법」 제12조”를 “「수도법」 제17조”로, “동법 제36조”를 “같은 법 제52조”로 한다.
<33> 내지 <66> 생략
제20조 생략
부칙 [2007.4.11 제8377호(수산업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4조 생략
제1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17> 생략
<18>어촌·어항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7호 중 “「수산업법」 제69조”를 “「수산업법」 제67조”로 한다.
<19> 내지 <24> 생략
제16조 생략
부칙 [2007.12.21 제8733호(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9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의 규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9조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⑪ 생략
⑫어촌·어항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12호 및 제13호를 각각 삭제한다.
11.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13조에 따른 행정기관의 허가등에 관한 협의
⑬ 내지 <30> 생략
제11조 생략
부칙 [2007.12.21 제8791호]
①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정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협회의 정관은 제58조의2 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③(협회의 장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협회의 장은 제58조의2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부칙 [2007.12.27 제8819호(공유수면관리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제3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19> 생략
<20>어촌·어항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호 중 “인가”를 “승인”으로 한다.
<21> 내지 <43> 생략
제9조 생략
부칙 [2007.12.27 제8820호(공유수면매립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제36항의 개정규정은 2008년 8월 4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19> 생략
<20>어촌·어항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호 중 “실시계획의 인가”를 “실시계획의 승인”으로 한다.
제10조제4항제1호 중 “준공인가”를 “준공검사”로 한다.
<21> 내지 <39> 생략
제9조 생략
부칙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671> 까지 생략
<672> 어촌·어항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 각 목 외의 부분, 제3조제1항 및 제2항, 제4조제1항 및 제2항제6호, 같은 조 제3항 전단 및 제4항, 제5조 본문, 제6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6호 및 제3항 본문, 제7조제2항 및 제3항 본문,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 제9조제1항 본문·단서,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본문·단서, 제10조제1항제1호, 같은 조 제2항 및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제2항 및 제3항, 제14조제1항 본문, 제15조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제16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호, 제17조제3항 및 제5항, 제19조제1항 단서 및 제3항, 제21조제2항 본문, 제24조제2항, 제27조제4항, 제34조 후단, 제35조제3항 및 제4항, 제36조제2항, 제47조제1항, 제48조, 제49조제1항 및 제2항 본문, 제49조의2제1항 및 제2항, 제50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5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4조, 제55조제2항, 제5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58조제2항, 제5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항, 제59조 및 제62조제3항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하고, 제8조제3호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제3항 단서,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3조제2항, 제14조제1항 단서, 제17조제2항 및 제3항, 제18조제3항, 제26조제4항 후단, 제36조제1항, 제37조제2항, 제38조제2항제3호 및 제6항, 제47조제3항 및 제55조제2항 중 "해양수산부령"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한다.
<673>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2008.3.21 제8974호(건축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2조까지 생략
제1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34> 까지 생략
<35> 어촌ㆍ어항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4호 중 “「건축법」 제8조”를 “「건축법」 제11조”로, “동법 제15조”를 “같은 법 제20조”로, “동법 제25조”를 “같은 법 제29조”로 한다.
제10조제5항제3호 중 “「건축법」 제18조제2항”을 “「건축법」 제22조제2항”으로 한다.
<36> 부터 <70> 까지 생략
제14조 생략
부칙 [2008.3.21 제8976호(도로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51> 까지 생략
<52> 어촌ㆍ어항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8호 중 “동법 제40조”를 “같은 법 제38조”로 한다.
<53> 부터 <99> 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부칙 [2008.12.29 제9276호(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⑨ 까지 생략
⑩ 어촌·어항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6조제3항 중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3조의 규정에 따른 농업기반공사”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3조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로 한다.
제59조 중 “농업기반공사”를 “한국농어촌공사”로 한다.
⑪ 부터 ⑮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 칙[2009.1.30 제9401호(국유재산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51> 까지 생략
<52> 어촌ㆍ어항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3항 중 “국ㆍ공유 잡종재산”을 “국유인 일반재산 또는 공유인 잡종재산”으로, “「국유재산법」 제33조 본문”을 “「국유재산법」 제43조 본문”으로 한다.
제26조제3항 중 “「국유재산법」 제33조”를 “「국유재산법」 제43조”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전단 중 “「국유재산법」 제24조제4항”을 “「국유재산법」 제30조제2항”으로 한다.
제27조제1항 중 “「국유재산법」 제32조제1항”을 “「국유재산법」 제8조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국유재산법」 제33조”를 “「국유재산법」 제43조”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유재산법」 제44조”를 “「국유재산법」 제55조”로 한다.
<53> 부터 <86> 까지 생략
제11조 생략
부 칙[2009.4.22 제9626호(수산업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0조까지 생략
제1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⑨ 까지 생략
⑩ 어촌·어항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4항 중 “「어업협정체결에 따른 어업인 등의 지원 및 수산업발전특별법」 제22조의 규정”을 “「수산업법」 제76조”로 한다.
⑪ 부터 ⑮ 까지 생략
제12조 생략
부 칙[2009.6.9 제9763호(산림보호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9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32> 까지 생략
<33> 어촌ㆍ어항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7. 「산림보호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제1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은 제외한다)에서의 행위의 허가,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불요존국유림(不要存國有林)과 산림청장이 관리하지 아니하는 국유림에서의 입목ㆍ죽의 벌채 승인ㆍ동의 및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국유림의 입목벌채등의 허가
<34> 부터 <61> 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 칙[2010.3.17 제10124호]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0.4.15 제10272호(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2조까지 생략
제1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36> 까지 생략
<37> 어촌ㆍ어항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호를 삭제한다.
2.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협의 또는 승인,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점용ㆍ사용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신고,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국가 등이 시행하는 매립의 협의 또는 승인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
제10조제5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45조에 따른 준공검사
제22조 중 “「공유수면매립법」 제4조 및 제8조의 규정에 따른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여 동법 제7조의 규정에 따라 고시한 것으로 본다.”를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제27조에 따른 매립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여 같은 법 제26조에 따라 고시한 것으로 본다.”로 한다.
제33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공유수면관리법」”을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1.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매립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때
<38> 부터 <75> 까지 생략
제14조 생략
부 칙[2010.5.31 제10331호(산지관리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50> 까지 생략
<51> 어촌ㆍ어항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6호 중 “허가 또는 신고”를 “허가 또는 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로 한다.
<52> 부터 <89> 까지 생략
제13조 생략
부 칙[2011.7.14 제10848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2.5.23 제11432호]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2.10.22 제11503호]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18>까지 생략
<319> 어촌ㆍ어항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 각 목 외의 부분, 제3조제1항ㆍ제2항, 제4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6호,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5조 본문, 제6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6호, 같은 조 제3항 본문, 제7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본문,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제9조제1항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본문ㆍ단서, 제10조제1항제1호,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제2항ㆍ제3항, 제14조제1항 본문, 제15조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제16조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1호, 제17조제3항ㆍ제5항, 제19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3항, 제21조제2항 본문, 제24조제2항, 제27조제4항, 제34조 후단, 제35조제3항ㆍ제4항, 제47조제1항, 제48조, 제49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제49조의2제1항ㆍ제2항, 제50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5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4조, 제55조제2항, 제5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58조제2항, 제5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59조 및 제62조제3항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제3항 단서,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3조제2항, 제14조제1항 단서, 제17조제2항ㆍ제3항, 제18조제3항, 제26조제4항 후단, 제36조, 제37조제2항, 제38조제2항제3호, 같은 조 제6항, 제47조제3항 및 제55조제2항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을 각각 "해양수산부령"으로 한다.
<320>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 칙[2014.1.14 제12248호(도로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23조까지 생략
제2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71>까지 생략
<72> 어촌·어항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7호 중 "「도로법」 제34조"를 "「도로법」 제36조"로 하고 "같은 법 제38조"를 "같은 법 제61조"로 한다.
<73>부터 <126>까지 생략
제25조 생략
부 칙[2014.3.24 제12543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어항개발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제2항 본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시장·군수·구청장이 어항개발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어항시설의 내진설계 기준 등의 준수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수립하거나 변경되는 어항개발계획에 따라 어항시설을 설계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토지등의 수용 등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수립하거나 변경되는 어항개발계획에 따라 어항의 육역에 관한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비지정권자의 어항시설 사용 또는 점용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38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비지정권자가 제26조제4항에 따라 토지 및 시설의 사용 또는 수익을 지정권자에게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토지의 매각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지정권자가 시행한 어항개발사업으로 조성되었거나 조성 중인 토지의 매각에 대해서는 제27조제2항 전단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2014.10.15 제12827호]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5.6.22 제13383호(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2>까지 생략
<53> 어촌·어항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어촌"이란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어촌을 말한다.
제27조제4항 중 "「수산업법」 제76조에 따른 수산발전기금"을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46조에 따른 수산발전기금"으로 한다.
<54>부터 <63>까지 생략
부 칙[2015.6.22 제13385호(수산종자산업육성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어촌·어항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나목10) 중 "종묘생산시설(種苗生産施設)"을 "수산종자생산시설"로, "종묘 배양장"을 "수산종자 배양장"으로 한다.
⑬ 생략
부 칙[2016.5.29 제14244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7조제4항 및 제49조의4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