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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법률 제9366호(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2009. 0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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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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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시정명령 등)
①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외국교육기관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1.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립기준을 위반한 경우
2.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제10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정원을 정한 경우
4. 휴가기간을 제외하고 계속하여 3월 이상 수업을 하지 아니한 경우
5.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한 경우
②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외국교육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립승인을 취소하거나, 학과의 폐쇄 또는 학생의 모집정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1.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을 받고서도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기간 내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시정할 수 없는 경우
③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립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외국교육기관의 명칭을 사용하거나 학생을 모집하여 시설을 사실상 외국교육기관의 형태로 운영하는 자에 대하여는 그 시설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