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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법률 제19050호 일부개정 2022. 11.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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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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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기본계획의 확정 등)
①국토교통부장관은 기본계획을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06조에 따른 국가교통위원회(이하 "국가교통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확정된 기본계획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2008.3.28 제9071호(도시교통정비 촉진법), 2009.6.9 제9772호(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20.6.9 제17453호(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국토교통위원회 소관 78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②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기본계획을 확정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국가교통위원회의 심의 전에 관계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2009.6.9 제9772호(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20.6.9 제17453호(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국토교통위원회 소관 78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③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확정 또는 변경된 기본계획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관계 서류를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송부하여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20.6.9 제17453호(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국토교통위원회 소관 78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