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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약칭 : 공무원노조법

법률 제18922호 일부개정 2022. 06. 10.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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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노동조합 전임자의 지위)
① 공무원은 임용권자의 동의를 받아 노동조합으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으면서 노동조합의 업무에만 종사할 수 있다. [개정 2022.6.10] [[시행일 2023.12.11]]
② 제1항에 따른 동의를 받아 노동조합의 업무에만 종사하는 사람[이하 "전임자"(專任者)라 한다]에 대하여는 그 기간 중 「국가공무원법」 제71조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63조에 따라 휴직명령을 하여야 한다.
③ 삭제 [2022.6.10] [[시행일 2023.12.11]]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이 전임자임을 이유로 승급이나 그 밖에 신분과 관련하여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10.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