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공무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

법률 제7380호 신규제정 2005. 01. 27.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7조(노동조합 전임자의 지위)
①공무원은 임용권자의 동의를 얻어 노동조합의 업무에만 종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동의를 얻어 노동조합의 업무에만 종사하는 자[이하 "전임자(專任者)"라 한다]에 대하여는 그 기간중 국가공무원법 제71조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63조의 규정에 따라 휴직명령을 하여야 한다.
③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전임자에 대하여 그 전임기간중 보수를 지급하여서는 아니된다.
④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이 전임자임을 이유로 승급 그 밖의 신분에 관한 불이익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