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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중재및피해구제등에관한법률

법률 제7370호 신규제정 2005. 01.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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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언론중재위원회의 설치)
①언론보도 또는 게재로 인한 분쟁조정·중재 및 침해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언론중재위원회(이하 "중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중재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중재부의 구성에 관한 사항
2. 중재위원회규칙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3.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사무총장의 임명동의
4.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시정권고의 결정 및 그 취소결정
5. 그 밖에 중재위원회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③중재위원회는 40인 이상 90인 이내의 중재위원으로 구성하며, 중재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 중에서 문화관광부장관이 위촉한다.
1. 중재위원 정수의 5분의 1 이상은 법관의 자격이 있는 자 중에서 법원행정처장이 추천한 자
2. 중재위원 정수의 5분의 1 이상은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 중에서 대한변호사협회장이 추천한 자
3. 중재위원 정수의 5분의 1 이상은 언론사의 취재·보도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자
4. 그 밖에 언론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④중재위원회에 위원장 1인, 2인 이내의 부위원장 및 2인 이내의 감사를 두되, 각각 중재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위원장·부위원장·감사 및 중재위원의 임기는 각각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⑥위원장은 중재위원회를 대표하고 중재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⑦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중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⑧감사는 중재위원회의 업무 및 회계를 감사한다.
⑨중재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⑩중재위원은 명예직으로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실비보상을 받을 수 있다.
⑪중재위원회의 구성·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이 경우 중재위원회규칙을 제정 또는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중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