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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법률 제19430호(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2023. 06.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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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 2020.6.9, 2020.12.22, 2023.3.21] [[시행일 2023.9.22]]
1. “연구개발특구”(이하 “특구”라 한다)란 연구개발을 통한 신기술의 창출 및 연구개발 성과의 확산과 사업화 촉진을 위하여 조성된 지역으로서 제4조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
2. “사업화”란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화를 말한다.
3. “첨단기술기업”이란 특구에 입주한 기업 가운데 정보통신기술, 생명공학기술, 나노기술 등 기술집약도가 높고 기술혁신 속도가 빠른 기술분야의 제품을 생산·판매하는 기업으로서 제9조에 따라 지정을 받은 기업을 말한다.
4. “정부출연연구기관”이란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 및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을 말한다.
5. “공공연구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가. 국립연구기관
나. 정부출연연구기관
다.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연구개발과 관련된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6. “연구소기업”이란 공공연구기관의 기술을 직접 사업화하기 위하여 특구 안에 설립된 기업으로서 제9조의3제2항에 따라 등록된 기업을 말한다.
7. “외국인”이란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8. “외국인투자기업”이란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
9. “외국연구기관”이란 연구개발을 수행하기 위하여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라 외국투자가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출자한 연구기관을 말한다.
10. “입주기관”이란 제37조에 따라 관리기관과 입주계약을 체결한 자 및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라 관리기관과 입주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
11. "신기술"이란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된 기술 또는 기존 기술을 혁신적으로 개선·개량한 우수한 기술을 말한다.
12. "테스트베드"란 신기술 및 이를 활용한 새로운 서비스·제품의 성능 및 효과를 시험할 수 있는 환경, 시스템 또는 설비를 말한다.
13.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란 신기술을 창출할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 과정에서 다른 법령에 따라 허가·승인·인증·검증·인가·등록·신고·지정·동의·협의 등(이하 "허가등"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허가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에 기준·규격·요건 등이 없거나 법령에 따른 기준·규격·요건 등을 적용하는 것이 불명확하거나 불합리하여 시행이 어려운 경우 해당 신기술의 안전성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현장에서 직접 실시하는 제한적 시험, 평가 및 기술적 검증(이하 "실증"이라 한다)에 대하여 규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14. "임시허가"란 신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서비스·제품(이하 "신기술 서비스·제품"이라 한다)에 대한 허가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에 기준·규격·요건 등이 없거나 법령에 따른 기준·규격·요건 등을 적용하는 것이 불명확하거나 불합리한 경우로서 안전성 측면에서 검증된 경우 일정한 기간 동안 임시로 허가등을 하는 것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2.1.26] [[시행일 2012.7.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