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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기본법

법률 제9003호 일부개정 2008. 03.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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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어문규범의 제정 등)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국어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어문규범을 제정하고, 그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이를 개정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