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어문규범의 제정 등)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국어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어문규범을 제정하고, 그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이를 개정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부칙 [2005.1.27 제7368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폐지) 한글전용에관한법률은 폐지한다. 제3조(공문서의 작성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의 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작성하는 공문서부터 적용한다. 제4조(어문규범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문화예술진흥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어문규범은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어문규범으로 본다. 제5조(국어심의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문화예술진흥법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국어심의회는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국어심의회로 본다.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문화예술진흥법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장(제5조 내지 제8조)을 삭제한다.
부칙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248> 까지 생략 <249> 국어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2항, 제7조제1항·제2항, 제9조제1항·제2항, 제11조, 제12조제1항, 제13조제2항제3호·같은 조 제4항, 제15조제1항, 제16조제1항, 제18조, 제19조제2항, 제23조제1항, 제24조제1항·제3항, 제25조, 제26조 및 제27조제1항·제2항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제13조제1항 중 "문화관광부"를 "문화체육관광부" 로 한다. 제18조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250>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2008.3.28 제9003호]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이미 지정된 국어상담소는 제24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국어문화원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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