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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사업법

법률 제19391호 일부개정 2023. 04.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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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면허 등)
① 철도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제4조제1항에 따라 지정·고시된 사업용철도노선을 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철도의 공공성과 안전을 강화하고 이용자 편의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부담을 붙일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5.12.29] [[시행일 2016.6.30]]
② 제1항에 따른 면허를 받으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첨부한 면허신청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③ 철도사업의 면허를 받을 수 있는 자는 법인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5.24][[시행일 2011.8.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