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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사업법

법률 제19391호 일부개정 2023. 04.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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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준용규정)
전용철도에 관하여는 제16조제3항제23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철도사업의 면허”는 “전용철도의 등록”으로, “철도사업자”는 “전용철도운영자”로, “철도사업”은 “전용철도의 운영”으로 본다.
[전문개정 2011.5.24][[시행일 2011.8.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