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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사업법

법률 제19391호 일부개정 2023. 04.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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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철도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
철도사업에 종사하는 철도운수종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1. 정당한 사유 없이 여객 또는 화물의 운송을 거부하거나 여객 또는 화물을 중도에서 내리게 하는 행위
2. 부당한 운임 또는 요금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
3. 그 밖에 안전운행과 여객 및 화주의 편의를 위하여 철도운수종사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위반하는 행위
[전문개정 2011.5.24][[시행일 2011.8.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