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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사업법

법률 제19391호 일부개정 2023. 04.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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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2(승차권 등 부정판매의 금지)
철도사업자 또는 철도사업자로부터 승차권 판매위탁을 받은 자가 아닌 자는 철도사업자가 발행한 승차권 또는 할인권·교환권 등 승차권에 준하는 증서를 상습 또는 영업으로 자신이 구입한 가격을 초과한 금액으로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거나 이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5.8.11]
[본조신설 2011.5.24][[시행일 2011.8.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