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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①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11.1 제23282호(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2013.12.30, 2016.3.22] [[시행일 2016.3.28]]
1. “총공사”란 다음 각 목의 공사가 상호 관련하여 행해지는 작업 일체를 말한다.
가. 건설공사에서 최종 목적물을 완성하기 위하여 하는 토목공사, 건축공사, 그 밖에 공작물의 건설공사와 건설물의 개조·보수·변경 및 해체 등의 공사
나. 가목에 따른 각각의 공사를 하기 위한 준비공사 및 마무리공사 등
2. “총공사금액”이란 총공사를 할 때 계약상의 도급금액(발주자가 재료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재료의 시가환산액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다만, 「건설산업기본법」제41조에 따라 건축물 시공자의 제한을 받지 않는 건설공사 중 같은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건설공사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총공사금액으로 한다.
3. “상시근로자수”는 다음 각 목과 같다. 다만, 제15조제1항제2호전단의 사업은 같은 호 후단에 따라 산정한 근로자의 수를 말한다.
가. 해당 보험연도 전에 사업이 시작된 경우: 전년도 매월 말일 현재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합계를 전년도 조업 개월수로 나눈 수. 다만, 건설업의 경우 근로자 수를 확인하기 곤란하면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수를 말하며, 이 경우 “공사실적액”이란 총공사실적액(해당 보험연도 건설공사의 총 기성 공사금액을 말한다)에서 「건설산업기본법」,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하도급된 부분의 공사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건설업 월평균보수”란 「통계법」제3조에 따른 지정통계 중 고용노동부장관이 작성하는 사업체노동력조사에 따른 상용근로자 수 5명 이상인 건설업 임금을 기준으로 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산정·고시하는 평균보수를 말한다.
나. 해당 보험연도 중에 사업이 시작된 경우: 보험관계 성립일 현재 사용하는 근로자 수
② 제1항제2호 본문에 따른 총공사금액을 산정할 때 위탁 또는 그 밖의 명칭에 상관없이 최종 목적물의 완성을 위하여 하는 동일한 건설공사를 둘 이상으로 분할하여 도급(발주자가 공사의 일부를 직접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도급금액을 합산한다. 다만, 도급단위별 공사가 시간적 또는 장소적으로 분리되고 독립적으로 행해지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10.9.29][[시행일 2011.1.1]]
①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11.1 제23282호(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2013.12.30, 2016.3.22] [[시행일 2016.3.28]]
1. “총공사”란 다음 각 목의 공사가 상호 관련하여 행해지는 작업 일체를 말한다.
가. 건설공사에서 최종 목적물을 완성하기 위하여 하는 토목공사, 건축공사, 그 밖에 공작물의 건설공사와 건설물의 개조·보수·변경 및 해체 등의 공사
나. 가목에 따른 각각의 공사를 하기 위한 준비공사 및 마무리공사 등
2. “총공사금액”이란 총공사를 할 때 계약상의 도급금액(발주자가 재료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재료의 시가환산액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다만, 「건설산업기본법」제41조에 따라 건축물 시공자의 제한을 받지 않는 건설공사 중 같은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건설공사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총공사금액으로 한다.
3. “상시근로자수”는 다음 각 목과 같다. 다만, 제15조제1항제2호전단의 사업은 같은 호 후단에 따라 산정한 근로자의 수를 말한다.
가. 해당 보험연도 전에 사업이 시작된 경우: 전년도 매월 말일 현재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합계를 전년도 조업 개월수로 나눈 수. 다만, 건설업의 경우 근로자 수를 확인하기 곤란하면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수를 말하며, 이 경우 “공사실적액”이란 총공사실적액(해당 보험연도 건설공사의 총 기성 공사금액을 말한다)에서 「건설산업기본법」,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하도급된 부분의 공사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건설업 월평균보수”란 「통계법」제3조에 따른 지정통계 중 고용노동부장관이 작성하는 사업체노동력조사에 따른 상용근로자 수 5명 이상인 건설업 임금을 기준으로 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산정·고시하는 평균보수를 말한다.
전년도 공사실적액 × 전년도 노무비율
──────────────────
전년도 건설업 월평균보수 × 조업 개월수
나. 해당 보험연도 중에 사업이 시작된 경우: 보험관계 성립일 현재 사용하는 근로자 수
② 제1항제2호 본문에 따른 총공사금액을 산정할 때 위탁 또는 그 밖의 명칭에 상관없이 최종 목적물의 완성을 위하여 하는 동일한 건설공사를 둘 이상으로 분할하여 도급(발주자가 공사의 일부를 직접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도급금액을 합산한다. 다만, 도급단위별 공사가 시간적 또는 장소적으로 분리되고 독립적으로 행해지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10.9.29][[시행일 2011.1.1]]
부칙 [2004.10.29. 제18574호]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과태료 부과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2의 규정중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에 관하여는 이 영 시행후 최초의 위반행위부터 적용한다.
제3조 (하수급인에 대한 사업주승인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전에 고용보험법시행령 제7조의2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하수급인이 공단의 사업주승인을 얻은 경우로서 동 사업주가 행하는 사업이 이 영 시행 이후에도 계속될 경우 건설업을 행하는 사업주에 대하여는 이 영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공단의 사업주승인을 얻은 것으로, 그 외의 사업을 행하는 사업주에 대하여는 법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보험관계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②제7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2006년 12월 31일까지는 하수급인에 대한 사업주승인은 하수급인이 공사금액이 1억원 이상인 자로서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사업주인 경우에 한한다.
제4조 (하수급인에 대한 사업주승인 신청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하도급공사에 착공한 하수급인의 경우에는 제7조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영 시행일부터 14일 이내에 하수급인에 대한 사업주승인을 공단에 신청하여야 한다.
제5조 (보험사무를 위임한 사업주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종전의 고용보험법시행령의 규정에 의한 고용보험사무조합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의 규정에 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사무조합에 보험사무를 위임한 사업주는 이 영에 의한 보험사무대행기관에 보험사무를 위임한 것으로 본다.
제6조 (보험사무조합의 인가신청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고용보험법시행령 제7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용보험사무조합의 인가신청을 하거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5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사무조합의 인가신청을 한 경우에는 이 영 제4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사무대행기관의 인가신청을 한 것으로 본다.
제7조 (보험사무조합의 지원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고용보험법시행령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에 따라 고용보험사무조합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사무조합이 보험사무를 처리함에 따른 징수비용교부금의 지급은 종전의 고용보험법시행령 제80조의2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57조의 규정에 의한다.
제8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임금채권보장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중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보험료"를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이하 "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제13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산재보험의 보험료"로 한다.
제2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1조 (부담금 그 밖의 징수금의 납부ㆍ징수)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시행령(이하 "보험료징수법시행령"이라 한다) 제10조, 제20조 내지 제29조, 제31조 내지 제33조, 제36조 내지 제41조, 제43조 내지 제53조의 규정은 법에 의한 부담금 그 밖의 징수금의 납부 및 징수(체당금의 반환을 포함한다)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동법시행령중 "보험료"는 "부담금"으로, "보험사무"는 "임금채권보장사무"로, "공단"은 "노동부장관(제24조의 규정에 따라 그 권한을 위탁받은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을 말한다)"으로, "개산보험료"는 "개산부담금"으로, "보험연도"는 "회계연도"로, "보험관계"는 "임금채권보장관계"로, "보험료율"은 "부담금비율"로, "확정보험료"는 "확정부담금"으로, "특례보험료"는 "특례부담금"으로 본다.
제24조제2항제7호 및 제11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7. 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보험료징수법의 규정에 의한 다음 각목의 권한
가. 동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개산부담금의 수납ㆍ징수
나. 동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비율 인상ㆍ인하 등에 따른 조치
다. 동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확정부담금의 수납ㆍ징수ㆍ정산
라. 동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특례부담금의 부과ㆍ고지ㆍ수납
마. 동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 등 과납액의 충당 및 반환
바. 동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가산금의 징수
사. 동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연체금의 징수
아. 동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징수금의 통지 및 독촉
자. 동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체납처분
차. 동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결손처분
카. 동법 제33조제2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임금채권보장사무의 인가, 변경인가, 업무의 폐지ㆍ변경신고의 수리 및 인가취소
타. 동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 그 밖의 징수금 납입의 통지
파. 동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가산금ㆍ연체금의 징수
하. 동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징수비용과 그 밖의 지원금의 교부
거. 동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납부기한의 연장
11.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보험료징수법시행령의 규정에 의한 다음 각목의 권한
가. 동법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의 대행납부의 승인, 변경신고의 수리, 승인의 취소
나. 동법시행령 제4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임금채권보장사무의 수임 및 수임해지의 신고 수리
다. 동법시행령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청문
②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한다.
제37조제1호 가목 및 나목을 삭제하고, 동조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이하 이 호에서 "법"이라 한다)에 의한 다음의 사항
가. 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료 그 밖의 징수금에 대한 체납처분의 승인
나. 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보험료 그 밖의 징수금에 관한 결손처분의 승인
다. 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권한
제9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고용보험법시행령ㆍ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영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과태료 부과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2의 규정중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에 관하여는 이 영 시행후 최초의 위반행위부터 적용한다.
제3조 (하수급인에 대한 사업주승인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전에 고용보험법시행령 제7조의2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하수급인이 공단의 사업주승인을 얻은 경우로서 동 사업주가 행하는 사업이 이 영 시행 이후에도 계속될 경우 건설업을 행하는 사업주에 대하여는 이 영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공단의 사업주승인을 얻은 것으로, 그 외의 사업을 행하는 사업주에 대하여는 법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보험관계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②제7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2006년 12월 31일까지는 하수급인에 대한 사업주승인은 하수급인이 공사금액이 1억원 이상인 자로서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사업주인 경우에 한한다.
제4조 (하수급인에 대한 사업주승인 신청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하도급공사에 착공한 하수급인의 경우에는 제7조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영 시행일부터 14일 이내에 하수급인에 대한 사업주승인을 공단에 신청하여야 한다.
제5조 (보험사무를 위임한 사업주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종전의 고용보험법시행령의 규정에 의한 고용보험사무조합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의 규정에 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사무조합에 보험사무를 위임한 사업주는 이 영에 의한 보험사무대행기관에 보험사무를 위임한 것으로 본다.
제6조 (보험사무조합의 인가신청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고용보험법시행령 제7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용보험사무조합의 인가신청을 하거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5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사무조합의 인가신청을 한 경우에는 이 영 제4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사무대행기관의 인가신청을 한 것으로 본다.
제7조 (보험사무조합의 지원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고용보험법시행령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에 따라 고용보험사무조합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사무조합이 보험사무를 처리함에 따른 징수비용교부금의 지급은 종전의 고용보험법시행령 제80조의2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57조의 규정에 의한다.
제8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임금채권보장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중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보험료"를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이하 "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제13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산재보험의 보험료"로 한다.
제2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1조 (부담금 그 밖의 징수금의 납부ㆍ징수)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시행령(이하 "보험료징수법시행령"이라 한다) 제10조, 제20조 내지 제29조, 제31조 내지 제33조, 제36조 내지 제41조, 제43조 내지 제53조의 규정은 법에 의한 부담금 그 밖의 징수금의 납부 및 징수(체당금의 반환을 포함한다)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동법시행령중 "보험료"는 "부담금"으로, "보험사무"는 "임금채권보장사무"로, "공단"은 "노동부장관(제24조의 규정에 따라 그 권한을 위탁받은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을 말한다)"으로, "개산보험료"는 "개산부담금"으로, "보험연도"는 "회계연도"로, "보험관계"는 "임금채권보장관계"로, "보험료율"은 "부담금비율"로, "확정보험료"는 "확정부담금"으로, "특례보험료"는 "특례부담금"으로 본다.
제24조제2항제7호 및 제11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7. 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보험료징수법의 규정에 의한 다음 각목의 권한
가. 동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개산부담금의 수납ㆍ징수
나. 동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비율 인상ㆍ인하 등에 따른 조치
다. 동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확정부담금의 수납ㆍ징수ㆍ정산
라. 동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특례부담금의 부과ㆍ고지ㆍ수납
마. 동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 등 과납액의 충당 및 반환
바. 동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가산금의 징수
사. 동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연체금의 징수
아. 동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징수금의 통지 및 독촉
자. 동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체납처분
차. 동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결손처분
카. 동법 제33조제2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임금채권보장사무의 인가, 변경인가, 업무의 폐지ㆍ변경신고의 수리 및 인가취소
타. 동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 그 밖의 징수금 납입의 통지
파. 동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가산금ㆍ연체금의 징수
하. 동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징수비용과 그 밖의 지원금의 교부
거. 동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납부기한의 연장
11.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보험료징수법시행령의 규정에 의한 다음 각목의 권한
가. 동법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의 대행납부의 승인, 변경신고의 수리, 승인의 취소
나. 동법시행령 제4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임금채권보장사무의 수임 및 수임해지의 신고 수리
다. 동법시행령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청문
②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한다.
제37조제1호 가목 및 나목을 삭제하고, 동조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이하 이 호에서 "법"이라 한다)에 의한 다음의 사항
가. 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료 그 밖의 징수금에 대한 체납처분의 승인
나. 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보험료 그 밖의 징수금에 관한 결손처분의 승인
다. 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권한
제9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고용보험법시행령ㆍ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영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05.12.30 제19247호]
이 영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3.29 제19422호(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6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3항제3호중 “「회사정리법」 제122조”를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40조”로 한다.
제41조제1항제4호중 “「회사정리법」 제241조”를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1조”로 한다.
③내지 <26>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6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3항제3호중 “「회사정리법」 제122조”를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40조”로 한다.
제41조제1항제4호중 “「회사정리법」 제241조”를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1조”로 한다.
③내지 <26>생략
부칙 [2007.3.27 제19973호]
①(시행일) 이 영은 2007년 3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5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산재보험확정보험료 신고· 납부 및 정산의 특례 폐지에 따른 경과 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착공한 건설공사 등에 대하여는 제30조의 개정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①(시행일) 이 영은 2007년 3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5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산재보험확정보험료 신고· 납부 및 정산의 특례 폐지에 따른 경과 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착공한 건설공사 등에 대하여는 제30조의 개정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07.8.17 제20222호(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② 생략
③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6호 중 “제18조의11”을 “제26조”로 한다.
④ 내지 ⑭ 생략
제9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② 생략
③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6호 중 “제18조의11”을 “제26조”로 한다.
④ 내지 ⑭ 생략
제9조 생략
부칙 [2007.10.17 제20330호(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2항 및 제85조제2항의 개정 규정은 2007년10월28일부터 시행하고, 제19조제1항, 제20조제3항, 제21조제1항·제2항, 제23조제1항, 제25조, 제32조제2항의 개정 규정은 2008년 1 월 1 일부터 시행하며, 제82조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2008년 2 월 4 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9조 생략
제10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고용보험법」 제13조의 규정”을 각각 “「고용보험법」 제15조”로 한다.
제9조제6호 중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한”을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12조제1항제1호나목 중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한”을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28조제1항제5호 중 “「고용보험법」 제13조의 규정”을 “「고용보험법」 제15조”로 한다.
제29조제1항 및 제2항 중 “「고용보험법」 제13조의 규정”을 각각 “「고용보험법」 제15조”로 한다.
제43조 중 “「고용보험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한”을 “「고용보험법」 제78조에 따른”으로 한다.
③ 내지 ⑤ 생략
제11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2항 및 제85조제2항의 개정 규정은 2007년10월28일부터 시행하고, 제19조제1항, 제20조제3항, 제21조제1항·제2항, 제23조제1항, 제25조, 제32조제2항의 개정 규정은 2008년 1 월 1 일부터 시행하며, 제82조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2008년 2 월 4 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9조 생략
제10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고용보험법」 제13조의 규정”을 각각 “「고용보험법」 제15조”로 한다.
제9조제6호 중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한”을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12조제1항제1호나목 중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한”을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28조제1항제5호 중 “「고용보험법」 제13조의 규정”을 “「고용보험법」 제15조”로 한다.
제29조제1항 및 제2항 중 “「고용보험법」 제13조의 규정”을 각각 “「고용보험법」 제15조”로 한다.
제43조 중 “「고용보험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한”을 “「고용보험법」 제78조에 따른”으로 한다.
③ 내지 ⑤ 생략
제11조 생략
부칙 [2007.10.23 제20331호(통계법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7년10월28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3조 및 제34조는 2008년 1 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④ 생략
⑤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3호제가목 중 “「통계법」 제2조”를 “「통계법」 제17조”로 한다.
⑥ 내지 <32> 생략
제3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7년10월28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3조 및 제34조는 2008년 1 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④ 생략
⑤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3호제가목 중 “「통계법」 제2조”를 “「통계법」 제17조”로 한다.
⑥ 내지 <32>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2008.6.25 제20874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노무비율 결정 기준일의 변경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의 개정규정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2009년도 개산보험료를 신고ㆍ납부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보험사무대행지원금 지원 대상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보험사무대행기관이 상시근로자수가 30명 이상 100명 미만 사업주로부터 보험사무를 위임받아 2009년 6월 30일까지 대행하는 보험사무에 대한 지원은 제52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노무비율 결정 기준일의 변경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의 개정규정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2009년도 개산보험료를 신고ㆍ납부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보험사무대행지원금 지원 대상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보험사무대행기관이 상시근로자수가 30명 이상 100명 미만 사업주로부터 보험사무를 위임받아 2009년 6월 30일까지 대행하는 보험사무에 대한 지원은 제52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2009.6.30 제21590호(한시적 행정규제 유예 등을 위한 건축법 시행령 등)]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 및 제9조의 개정규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농지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유효기간 등) ① 「농지법 시행령」 별표 2 제46호란의 개정규정은 2011년 6월 30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② 「농지법 시행령」 별표 2 제46호란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농지전용허가(변경허가의 경우와 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허가 또는 그 변경허가가 의제되는 인가 또는 허가 등의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신청하거나 농지전용신고(변경신고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하는 것부터 적용하고, 2011년 6월 30일까지 농지전용허가를 신청하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하는 것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한다.
제3조(「관광진흥법 시행령」개정에 따른 적용례)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32조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거나 승인을 신청한 자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제4조(「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적용례 등) 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분양계획서를 작성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사항은 해당 조례가 제정 또는 개정될 때까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고용보험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에 따라 근로시간을 단축한 사업장부터 적용한다.
제6조(「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적용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7조(「신항만건설촉진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신항만건설사업실시계획 승인 신청기간의 연장을 받아 그 기간 중에 있는 자에 대하여는 「신항만건설촉진법 시행령」 제9조제5항 후단의 개정규정을 적용하되, 같은 개정규정에 따라 1회의 연장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8조(「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적용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9조(「하수도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① 「하수도법 시행령」 제38조제2항제2호가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최초의 재교육은 이 영 시행 전에 실시한 가장 최근의 재교육 완료일부터 기산하여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에 실시한다.
② 「하수도법 시행령」 제38조제2항제2호나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해당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 및 제9조의 개정규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농지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유효기간 등) ① 「농지법 시행령」 별표 2 제46호란의 개정규정은 2011년 6월 30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② 「농지법 시행령」 별표 2 제46호란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농지전용허가(변경허가의 경우와 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허가 또는 그 변경허가가 의제되는 인가 또는 허가 등의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신청하거나 농지전용신고(변경신고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하는 것부터 적용하고, 2011년 6월 30일까지 농지전용허가를 신청하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하는 것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한다.
제3조(「관광진흥법 시행령」개정에 따른 적용례)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32조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거나 승인을 신청한 자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제4조(「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적용례 등) 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분양계획서를 작성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사항은 해당 조례가 제정 또는 개정될 때까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고용보험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에 따라 근로시간을 단축한 사업장부터 적용한다.
제6조(「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적용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7조(「신항만건설촉진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신항만건설사업실시계획 승인 신청기간의 연장을 받아 그 기간 중에 있는 자에 대하여는 「신항만건설촉진법 시행령」 제9조제5항 후단의 개정규정을 적용하되, 같은 개정규정에 따라 1회의 연장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8조(「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적용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9조(「하수도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① 「하수도법 시행령」 제38조제2항제2호가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최초의 재교육은 이 영 시행 전에 실시한 가장 최근의 재교육 완료일부터 기산하여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에 실시한다.
② 「하수도법 시행령」 제38조제2항제2호나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해당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0.1.27 제22003호(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중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의 규정”을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으로 한다.
④ 부터 <45>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중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의 규정”을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으로 한다.
④ 부터 <45>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 칙[2010.7.12 제22269호(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16> 까지 생략
<17>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2호 단서ㆍ제3호가목 단서, 제11조제1항제1호ㆍ제2호, 제13조, 제32조제2호, 제33조제3항제4호, 제40조의6 후단, 제52조제2항 및 제57조제1항ㆍ제2항 전단ㆍ제3항 단서 중 “노동부장관”을 각각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한다.
제10조제3항 및 제57조제4항 중 “노동부령”을 각각 “고용노동부령”으로 한다.
제40조의5제2항제2호 중 “노동부”를 “고용노동부”로 한다.
제46조제4호 중 “지방노동관서”를 “지방고용노동관서”로 한다.
<18> 부터 <136> 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16> 까지 생략
<17>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2호 단서ㆍ제3호가목 단서, 제11조제1항제1호ㆍ제2호, 제13조, 제32조제2호, 제33조제3항제4호, 제40조의6 후단, 제52조제2항 및 제57조제1항ㆍ제2항 전단ㆍ제3항 단서 중 “노동부장관”을 각각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한다.
제10조제3항 및 제57조제4항 중 “노동부령”을 각각 “고용노동부령”으로 한다.
제40조의5제2항제2호 중 “노동부”를 “고용노동부”로 한다.
제46조제4호 중 “지방노동관서”를 “지방고용노동관서”로 한다.
<18> 부터 <136> 까지 생략
부 칙[2010.9.29 제22408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 제2호다목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험료등의 경감에 관한 특례) ① 제2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산정한 전년도 보수총액이 종전의 규정에 따른 전년도 임금총액을 초과하는 경우(2014년도에는 임금총액의 100분의 120을, 2015년도에는 임금총액의 100분의 125를 각각 초과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에는 고용보험료 및 산재보험료와 「임금채권보장법」제9조 및 제16조에 따른 부담금, 「석면피해구제법」제31조제1항제1호의 자에 대한 석면피해구제분담금(이하 이 조에서 “보험료등”이라 한다)을 산정할 때 2015년 보험연도까지 해당 연도 보험료등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비율에 해당하는 보험료등을 각각 경감한다. [개정 2013.12.30]
1. 2014년 보험연도:
2. 2015년 보험연도:
② 제1항에 따른 보험료등의 경감 결정 이전에 이미 보험료등을 납부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경감하여야 할 금액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주가 납부하여야 할 보험료등에 충당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보험료등 경감의 신청 방법 및 절차에 대해서는 공단이 정한다.
제3조(도급사업의 일괄적용에 관한 적용례) 제7조의 개정규정은 같은 조 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하수급인의 사업주 승인 신청 기한이 이 영 시행일 이후인 하도급공사부터 적용한다.
제4조(산재보험요율의 특례적용사업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2011년도의 산재보험료율 결정부터 적용한다.
제5조(개별실적요율의 적용을 위한 보험수지율의 산정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제3항 본문의 개정규정은 2011년도의 산재보험료율 결정부터 적용한다.
제6조(개별실적요율의 적용을 위한 보험수지율의 산정에 관한 경과조치) 산재보험료에 대한 산재보험급여 금액의 비율을 산정할 때 이 영 시행 전의 기간에 대한 산재보험료의 금액은 제1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7조(연체금 징수의 제외 사유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발생한 연체금의 징수에 대해서는 제33조제3항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8조(산재보험급여액의 징수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발생한 재해에 대한 보험급여액의 징수는 제34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9조(다른 법령의 개정)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50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 제2호다목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험료등의 경감에 관한 특례) ① 제2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산정한 전년도 보수총액이 종전의 규정에 따른 전년도 임금총액을 초과하는 경우(2014년도에는 임금총액의 100분의 120을, 2015년도에는 임금총액의 100분의 125를 각각 초과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에는 고용보험료 및 산재보험료와 「임금채권보장법」제9조 및 제16조에 따른 부담금, 「석면피해구제법」제31조제1항제1호의 자에 대한 석면피해구제분담금(이하 이 조에서 “보험료등”이라 한다)을 산정할 때 2015년 보험연도까지 해당 연도 보험료등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비율에 해당하는 보험료등을 각각 경감한다. [개정 2013.12.30]
1. 2014년 보험연도:
전년도 임금총액 대비 보수총액 비율 - 1.20
───────────────────────
전년도 임금총액 대비 보수총액 비율
2. 2015년 보험연도:
전년도 임금총액 대비 보수총액 비율 - 1.25
───────────────────────
전년도 임금총액 대비 보수총액 비율
② 제1항에 따른 보험료등의 경감 결정 이전에 이미 보험료등을 납부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경감하여야 할 금액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주가 납부하여야 할 보험료등에 충당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보험료등 경감의 신청 방법 및 절차에 대해서는 공단이 정한다.
제3조(도급사업의 일괄적용에 관한 적용례) 제7조의 개정규정은 같은 조 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하수급인의 사업주 승인 신청 기한이 이 영 시행일 이후인 하도급공사부터 적용한다.
제4조(산재보험요율의 특례적용사업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2011년도의 산재보험료율 결정부터 적용한다.
제5조(개별실적요율의 적용을 위한 보험수지율의 산정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제3항 본문의 개정규정은 2011년도의 산재보험료율 결정부터 적용한다.
제6조(개별실적요율의 적용을 위한 보험수지율의 산정에 관한 경과조치) 산재보험료에 대한 산재보험급여 금액의 비율을 산정할 때 이 영 시행 전의 기간에 대한 산재보험료의 금액은 제1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7조(연체금 징수의 제외 사유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발생한 연체금의 징수에 대해서는 제33조제3항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8조(산재보험급여액의 징수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발생한 재해에 대한 보험급여액의 징수는 제34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9조(다른 법령의 개정)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50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부 칙[2011.3.30 제22807호]
이 영은 2011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2011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1.4.4 제22826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 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 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2011.11.1 제23282호(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11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2호 단서 중 “같은 법 제2조제5호”를 “같은 법 제2조제7호”로 한다.
제6조제1항제1호 중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5호”를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로 한다.
③부터 ⑧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11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2호 단서 중 “같은 법 제2조제5호”를 “같은 법 제2조제7호”로 한다.
제6조제1항제1호 중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5호”를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로 한다.
③부터 ⑧까지 생략
부 칙[2011.12.30 제23466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6조의5부터 제56조의7까지의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자영업자의 보험가입에 관한 특례) 이 영 시행 당시 사업자등록을 한 자영업자에 대해서는 제56조의5의 개정규정을 적용할 때 2012년 1월 22일을 사업자등록증의 개업연월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6조의5부터 제56조의7까지의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자영업자의 보험가입에 관한 특례) 이 영 시행 당시 사업자등록을 한 자영업자에 대해서는 제56조의5의 개정규정을 적용할 때 2012년 1월 22일을 사업자등록증의 개업연월일로 본다.
부 칙[2012.6.29 제23910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제4항, 제17조제3항, 제19조의5제1항·제8항 및 제31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제30조의5 및 제56조의9제10호의2·제10호의3의 개정규정은 2014년 6월 30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3조(하수급인 사업주 인정 승인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하수급인의 사업주 인정 승인을 신청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개별실적요율의 적용을 위한 보험수지율의 산정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확인된 질병으로 인하여 지급 결정된 보험급여액부터 적용한다.
제5조(건설공사 또는 벌목작업이 이루어지는 사업장에 관한 적용례) 제28조, 제29조, 제29조의2, 제29조의3, 제30조 및 제30조의5의 개정규정은 건설공사 또는 벌목작업이 이루어지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이 영 시행 후 건설공사 또는 벌목작업을 착공한 사업장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제4항, 제17조제3항, 제19조의5제1항·제8항 및 제31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제30조의5 및 제56조의9제10호의2·제10호의3의 개정규정은 2014년 6월 30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3조(하수급인 사업주 인정 승인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하수급인의 사업주 인정 승인을 신청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개별실적요율의 적용을 위한 보험수지율의 산정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확인된 질병으로 인하여 지급 결정된 보험급여액부터 적용한다.
제5조(건설공사 또는 벌목작업이 이루어지는 사업장에 관한 적용례) 제28조, 제29조, 제29조의2, 제29조의3, 제30조 및 제30조의5의 개정규정은 건설공사 또는 벌목작업이 이루어지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이 영 시행 후 건설공사 또는 벌목작업을 착공한 사업장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2.8.31 제24076호(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9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1조제2항 중 “「전자거래기본법」”을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으로 한다.
②부터 <16>까지 생략
제4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9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1조제2항 중 “「전자거래기본법」”을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으로 한다.
②부터 <16>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 칙[2012.8.31 제24077호(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3항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12조”를 “「국민건강보험법」 제13조”로 한다.
⑤부터 <30>까지 생략
제9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3항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12조”를 “「국민건강보험법」 제13조”로 한다.
⑤부터 <30>까지 생략
제9조 생략
부 칙[2013.6.28 제24638호(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5조까지 생략
제1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6조의5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부가가치세법」 제5조"를 "「부가가치세법」 제8조"로 한다.
④부터 <37>까지 생략
제17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5조까지 생략
제1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6조의5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부가가치세법」 제5조"를 "「부가가치세법」 제8조"로 한다.
④부터 <37>까지 생략
제17조 생략
부 칙[2013.6.28 제24650호]
이 영은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3.12.30 제25047호]
이 영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4.3.12 제25251호(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3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의2제1항제1호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5조제1항에 따라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증진하고,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건설물, 설비, 작업행동 등"을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의2제1항에 따라 건설물, 기계·기구, 설비, 원재료, 가스, 증기, 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행동, 그 밖에"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3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의2제1항제1호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5조제1항에 따라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증진하고,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건설물, 설비, 작업행동 등"을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의2제1항에 따라 건설물, 기계·기구, 설비, 원재료, 가스, 증기, 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행동, 그 밖에"로 한다.
부 칙[2014.3.24 제25279호(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을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③부터 <34>까지 생략
제3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을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③부터 <34>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 칙[2014.9.3 제25587호]
이 영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4.9.24 제25629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9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험사무대행기관의 서류 비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보험사무대행기관이 갖추어 두어야 하는 서류에 관하여는 제51조제1항제1호·제2호·제5호 및 제6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9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험사무대행기관의 서류 비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보험사무대행기관이 갖추어 두어야 하는 서류에 관하여는 제51조제1항제1호·제2호·제5호 및 제6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2014.12.9 제25840호(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 규제정비를 위한 건축법 시행령 등)]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6조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6조까지 생략
부 칙[2015.6.1 제26302호(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6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4조의2제13호 중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⑥부터 <54>까지 생략
제3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6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4조의2제13호 중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⑥부터 <54>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 칙[2015.12.30 제26809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출산전후휴가등 사유 발생 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의5제7항제1호의2 및 제1호의3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출산전후휴가등(육아휴직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시작하여 이 영 시행일까지 14일이 지나지 아니한 근로자가 있는 사업의 사업주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이 경우 이 영의 시행일을 해당 출산전후휴가등의 사유 발생일로 본다.
제3조(고용보험료 지원대상에 관한 적용례) 제28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고용보험 가입근로자에 대하여 출산전후휴가등을 실시하고 있는 사업장의 고용보험 가입근로자 수를 산정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출산전후휴가등 사유 발생 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의5제7항제1호의2 및 제1호의3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출산전후휴가등(육아휴직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시작하여 이 영 시행일까지 14일이 지나지 아니한 근로자가 있는 사업의 사업주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이 경우 이 영의 시행일을 해당 출산전후휴가등의 사유 발생일로 본다.
제3조(고용보험료 지원대상에 관한 적용례) 제28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고용보험 가입근로자에 대하여 출산전후휴가등을 실시하고 있는 사업장의 고용보험 가입근로자 수를 산정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부 칙[2016.3.22 제27051호]
이 영은 2016년 3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7조제3항제5호, 같은 조 제5항 및 제34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201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2016년 3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7조제3항제5호, 같은 조 제5항 및 제34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201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관련 행정규칙
관련 과태료/벌칙/과징금
관련 별표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