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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2408호 일부개정 2010. 09.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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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①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총공사”란 다음 각 목의 공사가 상호 관련하여 행해지는 작업 일체를 말한다.
가. 건설공사에서 최종 목적물을 완성하기 위하여 하는 토목공사, 건축공사, 그 밖에 공작물의 건설공사와 건설물의 개조·보수·변경 및 해체 등의 공사
나. 가목에 따른 각각의 공사를 하기 위한 준비공사 및 마무리공사 등
2. “총공사금액”이란 총공사를 할 때 계약상의 도급금액(발주자가 재료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재료의 시가환산액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다만, 「건설산업기본법」제41조에 따라 건축물 시공자의 제한을 받지 않는 건설공사 중 같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건설공사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총공사금액으로 한다.
3. “상시근로자수”는 다음 각 목과 같다. 다만, 제15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은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산정한 근로자의 수를 말한다.
가. 해당 보험연도 전에 사업이 시작된 경우: 전년도 매월 말일 현재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합계를 전년도 조업 개월수로 나눈 수. 다만, 건설업의 경우 근로자 수를 확인하기 곤란하면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수를 말하며, 이 경우 “공사실적액”이란 총공사실적액(해당 보험연도 건설공사의 총 기성 공사금액을 말한다)에서 「건설산업기본법」,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하도급된 부분의 공사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건설업 월평균보수”란 「통계법」제3조에 따른 지정통계 중 고용노동부장관이 작성하는 사업체임금근로시간조사상의 건설업 임금을 기준으로 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산정·고시하는 평균보수를 말한다.

전년도 공사실적액 × 전년도 노무비율
──────────────────
전년도 건설업 월평균보수 × 조업 개월수

나. 해당 보험연도 중에 사업이 시작된 경우: 보험관계 성립일 현재 사용하는 근로자 수
② 제1항제2호 본문에 따른 총공사금액을 산정할 때 위탁 또는 그 밖의 명칭에 상관없이 최종 목적물의 완성을 위하여 하는 동일한 건설공사를 둘 이상으로 분할하여 도급(발주자가 공사의 일부를 직접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도급금액을 합산한다. 다만, 도급단위별 공사가 시간적 또는 장소적으로 분리되고 독립적으로 행해지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10.9.29][[시행일 201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