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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0874호 일부개정 2008. 06.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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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①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5.12.30, 2007.10.23 제20331호(「통계법시행령」), 2008.6.25] [[시행일 2008.7.1]]
1. "총공사"라 함은 건설공사에 있어서 최종목적물을 완성하기 위하여 행하여지는 토목공사, 건축공사, 그 밖의 공작물의 건설공사와 건설물의 개조ㆍ보수ㆍ변경 및 해체 등의 공사 또는 각각의 공사를 행하기 위한 준비공사 및 마무리공사 등과 상호 관련하여 행하여지는 작업일체를 말한다.
2. "총공사금액"이라 함은 총공사를 행함에 있어 계약상의 도급금액(발주자가 재료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재료의 시가환산액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다만,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른 건축물 시공자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건설공사중 동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총공사금액으로 한다.
3. "상시근로자수"는 다음 각 목과 같다. 다만, 제3조제3항, 제15조 제29조의 경우는 그 규정에 따른다.
가. 해당 보험연도 전에 사업이 개시된 경우 : 전년도 매월 말일 현재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의 합계를 전년도의 조업월수로 나눈 수. 다만, 건설업에 있어서 근로자의 수의 확인이 곤란한 경우에는 다음의 산식에 따라 산출한 수를 말하며, 이 경우 "공사실적액"이란 총공사실적액(해당 보험연도 건설공사의 총기성공사금액을 말한다)에서 「건설산업기본법」 그 밖의 관계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하도급된 부분의 공사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건설업 월평균임금"이란 「통계법」 제3조에 따른 지정통계 중 노동부장관이 작성하는 사업체임금근로시간조사상의 건설업의 임금을 기준으로 하여 노동부장관이 산정ㆍ고시하는 평균임금을 말한다.
전년도 공사실적액 × 전년도 노무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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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년도 건설업 월평균임금 × 조업월수
나. 당해 보험연도중에 사업이 개시된 경우 : 보험관계 성립일 현재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
②제1항제2호 본문의 규정에 의한 총공사금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위탁 그 밖의 명칭여하를 불문하고 최종목적물의 완성을 위하여 행하는 동일한 건설공사를 2 이상으로 분할하여 도급(발주자가 공사의 일부를 직접 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에는 각 도급금액을 합산하여 산정한다. 다만, 도급단위별 공사가 시간적 또는 장소적으로 분리되고 독립적으로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