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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법률 제19729호 일부개정 2023. 09.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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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의9(상권활성화사업에 대한 지원효과평가)
상권활성화사업에 대한 지원효과평가에 관하여는 제8조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09.12.30] [[시행일 2010.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