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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법률 제19729호 일부개정 2023. 09.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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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의2(상권활성화구역 지정 및 변경)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직접 또는 상인조직을 대표하는 자가 신청하는 경우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상권활성화구역을 지정 또는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상권활성화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승인받은 경우에는 지정 또는 변경 내용을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공보(이하 "공보"라 한다)에 고시하고 시·도지사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
③ 상권활성화구역 지정 및 변경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군·구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
[본조신설 2009.12.30] [[시행일 2010.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