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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안전법

법률 제17746호 일부개정 2020. 1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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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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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3조(보고 및 검사)
① 국토교통부장관이나 관계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철도관계기관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5.7.24, 2018.6.12, 2019.4.23] [[시행일 2019.10.24]]
1. 철도안전 종합계획 또는 시행계획의 수립 또는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1의2.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철도안전투자의 공시가 적정한지를 확인하려는 경우
2. 제8조제2항에 따른 점검·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의2. 제9조의3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 수준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운전적성검사기관, 관제적성검사기관, 운전교육훈련기관, 관제교육훈련기관, 안전전문기관, 정비교육훈련기관, 정밀안전진단기관, 인증기관 또는 시험기관의 업무 수행 또는 지정기준 부합 여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
4. 철도운영자등의 제21조의2, 제22조의2 또는 제23조제3항에 따른 철도종사자 관리의무 준수 여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
4의2. 제31조제4항에 따른 조치의무 준수 여부를 확인하려는 경우
5. 제38조제2항에 따른 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5의2. 제38조의9에 따른 준수사항 이행 여부를 확인하려는 경우
6. 제40조에 따라 철도운영자가 열차운행을 일시 중지한 경우로서 그 결정 근거 등의 적정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
7. 제44조제2항에 따른 철도운영자의 안전조치 등이 적정한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
8. 제61조에 따른 보고와 관련하여 사실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
9. 제68조, 제69조제2항 또는 제70조에 따른 시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10. 제72조의2제1항에 따른 비용의 지원을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② 국토교통부장관이나 관계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철도관계기관등의 사무소 또는 사업장에 출입하여 관계인에게 질문하게 하거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5.7.24]
③ 제2항에 따라 출입·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④ 제3항에 따른 증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전문개정 2012.6.1] [[시행일 2012.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