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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철도보호지구에서의 행위제한 등)
① 철도경계선(가장 바깥쪽 궤도의 끝선을 말한다)으로부터 30미터 이내[「도시철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시철도 중 노면전차(이하 "노면전차"라 한다)의 경우에는 10미터 이내]의 지역(이하 “철도보호지구”라 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18 ,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7.1.17 ] [[시행일 2018.1.18]]
1. 토지의 형질변경 및 굴착(掘鑿)
2. 토석, 자갈 및 모래의 채취
3. 건축물의 신축·개축(改築)·증축 또는 인공구조물의 설치
4. 나무의 식재(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5. 그 밖에 철도시설을 파손하거나 철도차량의 안전운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② 노면전차 철도보호지구의 바깥쪽 경계선으로부터 20미터 이내의 지역에서 굴착, 인공구조물의 설치 등 철도시설을 파손하거나 철도차량의 안전운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7.1.17 ] [[시행일 2018.1.18]]
③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철도차량의 안전운행 및 철도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행위를 하는 자에게 그 행위의 금지 또는 제한을 명령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개정 2012.12.18 ,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7.1.17 ] [[시행일 2018.1.18]]
④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철도차량의 안전운행 및 철도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토지, 나무, 시설, 건축물, 그 밖의 공작물(이하 "시설등"이라 한다)의 소유자나 점유자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신설 2014.5.21 , 2017.1.17 ] [[시행일 2018.1.18]]
1. 시설등이 시야에 장애를 주면 그 장애물을 제거할 것
2. 시설등이 붕괴하여 철도에 위해(危害)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으면 그 위해를 제거하고 필요하면 방지시설을 할 것
3. 철도에 토사 등이 쌓이거나 쌓일 우려가 있으면 그 토사 등을 제거하거나 방지시설을 할 것
⑤ 철도운영자등은 철도차량의 안전운행 및 철도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해당 행위 금지·제한 또는 조치 명령을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2.12.18 ,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4.5.21 , 2017.1.17 ] [[시행일 2018.1.18]]
[전문개정 2012.6.1 ] [[시행일 2012.12.2]]
[본조제목개정 2014.5.21 ] [[시행일 2014.8.22]]
① 철도경계선(가장 바깥쪽 궤도의 끝선을 말한다)으로부터 30미터 이내[「도시철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시철도 중 노면전차(이하 "노면전차"라 한다)의 경우에는 10미터 이내]의 지역(이하 “철도보호지구”라 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18
1. 토지의 형질변경 및 굴착(掘鑿)
2. 토석, 자갈 및 모래의 채취
3. 건축물의 신축·개축(改築)·증축 또는 인공구조물의 설치
4. 나무의 식재(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5. 그 밖에 철도시설을 파손하거나 철도차량의 안전운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② 노면전차 철도보호지구의 바깥쪽 경계선으로부터 20미터 이내의 지역에서 굴착, 인공구조물의 설치 등 철도시설을 파손하거나 철도차량의 안전운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7.1.17
③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철도차량의 안전운행 및 철도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행위를 하는 자에게 그 행위의 금지 또는 제한을 명령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개정 2012.12.18
④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철도차량의 안전운행 및 철도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토지, 나무, 시설, 건축물, 그 밖의 공작물(이하 "시설등"이라 한다)의 소유자나 점유자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신설 2014.5.21
1. 시설등이 시야에 장애를 주면 그 장애물을 제거할 것
2. 시설등이 붕괴하여 철도에 위해(危害)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으면 그 위해를 제거하고 필요하면 방지시설을 할 것
3. 철도에 토사 등이 쌓이거나 쌓일 우려가 있으면 그 토사 등을 제거하거나 방지시설을 할 것
⑤ 철도운영자등은 철도차량의 안전운행 및 철도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해당 행위 금지·제한 또는 조치 명령을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2.12.18
[전문개정 2012.6.1
[본조제목개정 2014.5.21
부칙 [2004.10.22.]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ㆍ제17조 내지 제23조 및 제35조 내지 제38조의 규정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철도시설의 안전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철도시설의 안전기준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기본설계에 착수하는 시설부터 적용한다.
제3조 (철도차량의 안전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제1항의 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구매계약하는 철도차량부터 적용한다.
제4조 (철도안전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철도법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의한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5조 (안전관리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관계법률에 의하여 철도운영 또는 철도시설관리 업무를 하고 있는 자는 이 법 시행 후 1년 이내에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규정을 정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6조 (비상대응계획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관계법률에 의하여 철도운영 또는 철도시설관리 업무를 하고 있는 자는 이 법 시행후 1년 이내에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비상대응계획을 수립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7조 (운전면허에 관한 경과조치) ①2006년 7월 1일 당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에 대하여는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해당 운전면허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②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는 2006년 7월 1일부터 1년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운전면허증의 교부를 신청하여야 한다.
제8조 (운전업무 및 관제업무 수행의 필요요건에 관한 경과조치) ①2006년 7월 1일 당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에 대하여는 제21조제1항의 해당 운전업무수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②2006년 7월 1일 당시 관제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자 및 이 법 시행일 전 5년 이내에 관제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는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관제업무수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제9조 (신체검사 및 적성검사에 관한 경과조치) 2006년 7월 1일 당시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철도종사자는 동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조에 의한 최초의 신체검사 및 적성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10조 (철도용품의 품질인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이전에 철도청장으로부터 품질보장물품으로 지정을 받은 물품은 이 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으로부터 품질인증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11조 (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철도법의 규정에 의한다.
제12조 (다른 법률의 개정) 도시철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의2를 삭제한다.
제13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철도법 또는 철도법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법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ㆍ제17조 내지 제23조 및 제35조 내지 제38조의 규정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철도시설의 안전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철도시설의 안전기준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기본설계에 착수하는 시설부터 적용한다.
제3조 (철도차량의 안전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제1항의 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구매계약하는 철도차량부터 적용한다.
제4조 (철도안전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철도법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의한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5조 (안전관리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관계법률에 의하여 철도운영 또는 철도시설관리 업무를 하고 있는 자는 이 법 시행 후 1년 이내에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규정을 정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6조 (비상대응계획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관계법률에 의하여 철도운영 또는 철도시설관리 업무를 하고 있는 자는 이 법 시행후 1년 이내에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비상대응계획을 수립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7조 (운전면허에 관한 경과조치) ①2006년 7월 1일 당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에 대하여는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해당 운전면허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②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는 2006년 7월 1일부터 1년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운전면허증의 교부를 신청하여야 한다.
제8조 (운전업무 및 관제업무 수행의 필요요건에 관한 경과조치) ①2006년 7월 1일 당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에 대하여는 제21조제1항의 해당 운전업무수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②2006년 7월 1일 당시 관제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자 및 이 법 시행일 전 5년 이내에 관제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는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관제업무수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제9조 (신체검사 및 적성검사에 관한 경과조치) 2006년 7월 1일 당시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철도종사자는 동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조에 의한 최초의 신체검사 및 적성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10조 (철도용품의 품질인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이전에 철도청장으로부터 품질보장물품으로 지정을 받은 물품은 이 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으로부터 품질인증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11조 (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철도법의 규정에 의한다.
제12조 (다른 법률의 개정) 도시철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의2를 삭제한다.
제13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철도법 또는 철도법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법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05.3.31 제7428호(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115] 생략
[116]철도안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5조제1호중 "파산자"를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 한다.
[117]내지[145] 생략
제6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115] 생략
[116]철도안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5조제1호중 "파산자"를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 한다.
[117]내지[145]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2005.11.8 제7692호(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8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철도안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1조 내지 제59조, 제61조제2항 및 제62조 내지 제67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61조제3항을 제2항으로 한다.
제76조제7호 및 제78조제2항제4호 내지 제7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81조제1항제12호 중 “제61조제1항 및 제3항”을 “제61조제1항 및 제2항”으로 한다.
제81조제1항제13호를 삭제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8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철도안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1조 내지 제59조, 제61조제2항 및 제62조 내지 제67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61조제3항을 제2항으로 한다.
제76조제7호 및 제78조제2항제4호 내지 제7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81조제1항제12호 중 “제61조제1항 및 제3항”을 “제61조제1항 및 제2항”으로 한다.
제81조제1항제13호를 삭제한다.
부칙 [2005.12.29 제7796호(국가공무원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57> 생략
<58>철도안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3조제5항제3호중 “4급 이상 공무원”을 “4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59> 내지 <68>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57> 생략
<58>철도안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3조제5항제3호중 “4급 이상 공무원”을 “4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59> 내지 <68> 생략
부칙 [2007.5.25 제8486호(산업표준화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17> 생략
<18>철도안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1항 단서중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이 제정되어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 규격”을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이 제정되어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 표준”으로 한다.
<19> 내지 <22> 생략
제10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17> 생략
<18>철도안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1항 단서중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이 제정되어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 규격”을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이 제정되어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 표준”으로 한다.
<19> 내지 <22> 생략
제10조 생략
부칙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생략>···,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609> 까지 생략
<610> 철도안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제2항제8호, 제3항 전단, 제4항 전단, 제5항, 제6조제1항, 제7조제1항 전단·제4항 전단, 제8조제1항 전단·제2항 전단·제3항, 제9조제1항·제2항, 제10조제1항 본문, 제12조제1항, 제13조제1항,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제3항, 제15조제1항·제3항, 제16조제1항·제3항, 제17조제1항, 제18조제1항, 제19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제6항·제7항,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제7호·제2항부터 제4항까지·제6항, 제27조제1항 본문·단서, 제28조제1항·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2조, 제33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34조제1항 본문, 제35조제1항 전단·제2항·제4항·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36조제1항·제2항·제4항, 제37조제1항 단서·제3항, 제41조제2항 전단·후단, 제42조제1항 단서, 제4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제3항, 제46조제1항·제2항, 제50조제3호, 제60조제3항 전단, 제61조제1항·제2항, 제68조, 제69조제1항·제2항, 제70조, 제71조제1항·제2항 전단, 제73조제1항·제2항, 제74조제1항 단서·제2항 전단, 제7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77조제1항·제2항 및 제81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제1항 전단·후단, 제8조제1항 전단·후단·제3항, 제12조제2항, 제13조제1항·제2항, 제14조제2항, 제15조제2항, 제16조제2항, 제17조제3항, 제18조제1항·제2항, 제19조제2항·제3항제1호·제2호·제6항, 제20조제2항·제5항·제6항, 제21조제1항, 제22조제1항, 제23조제2항, 제24조제2항, 제25조제1항·제2항, 제26조제1항·제2항, 제27조제2항·제3항, 제28조제4항, 제31조제4항, 제34조제2항, 제35조제1항 후단·제3항·제7항, 제36조제3항, 제37조제1항 본문·제2항, 제38조제2항, 제39조, 제41조제3항, 제42조제1항 단서·제2항, 제44조제1항, 제47조제1호·제4호, 제48조제4호·제5호·제7호·제10호, 제61조제1항·제2항, 제73조제3항·제4항 및 제74조제1항 본문 중 "건설교통부령"을 각각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611>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생략>···,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609> 까지 생략
<610> 철도안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제2항제8호, 제3항 전단, 제4항 전단, 제5항, 제6조제1항, 제7조제1항 전단·제4항 전단, 제8조제1항 전단·제2항 전단·제3항, 제9조제1항·제2항, 제10조제1항 본문, 제12조제1항, 제13조제1항,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제3항, 제15조제1항·제3항, 제16조제1항·제3항, 제17조제1항, 제18조제1항, 제19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제6항·제7항,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제7호·제2항부터 제4항까지·제6항, 제27조제1항 본문·단서, 제28조제1항·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2조, 제33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34조제1항 본문, 제35조제1항 전단·제2항·제4항·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36조제1항·제2항·제4항, 제37조제1항 단서·제3항, 제41조제2항 전단·후단, 제42조제1항 단서, 제4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제3항, 제46조제1항·제2항, 제50조제3호, 제60조제3항 전단, 제61조제1항·제2항, 제68조, 제69조제1항·제2항, 제70조, 제71조제1항·제2항 전단, 제73조제1항·제2항, 제74조제1항 단서·제2항 전단, 제7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77조제1항·제2항 및 제81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제1항 전단·후단, 제8조제1항 전단·후단·제3항, 제12조제2항, 제13조제1항·제2항, 제14조제2항, 제15조제2항, 제16조제2항, 제17조제3항, 제18조제1항·제2항, 제19조제2항·제3항제1호·제2호·제6항, 제20조제2항·제5항·제6항, 제21조제1항, 제22조제1항, 제23조제2항, 제24조제2항, 제25조제1항·제2항, 제26조제1항·제2항, 제27조제2항·제3항, 제28조제4항, 제31조제4항, 제34조제2항, 제35조제1항 후단·제3항·제7항, 제36조제3항, 제37조제1항 본문·제2항, 제38조제2항, 제39조, 제41조제3항, 제42조제1항 단서·제2항, 제44조제1항, 제47조제1호·제4호, 제48조제4호·제5호·제7호·제10호, 제61조제1항·제2항, 제73조제3항·제4항 및 제74조제1항 본문 중 "건설교통부령"을 각각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611>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 칙[2009.4.1 제9610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2.1.17 제11193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2.6.1 제11476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신체검사 실시 의료기관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신체검사를 받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3조(철도안전 전문인력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철도안전 전문인력의 자격을 부여받거나 철도안전에 관한 전문기관 또는 단체로 지정받은 자는 제69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그 자격을 부여받거나 같은 조 제5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안전전문기관으로 지정받은 것으로 본다.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10호 중 “「철도안전법」 제2조제9호가목부터 다목까지”를 “「철도안전법」 제2조제10호가목부터 다목까지”로 한다.
② 철도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제4호 중 “「철도안전법」 제2조제10호”를 “「철도안전법」 제2조제11호”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신체검사 실시 의료기관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신체검사를 받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3조(철도안전 전문인력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철도안전 전문인력의 자격을 부여받거나 철도안전에 관한 전문기관 또는 단체로 지정받은 자는 제69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그 자격을 부여받거나 같은 조 제5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안전전문기관으로 지정받은 것으로 본다.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10호 중 “「철도안전법」 제2조제9호가목부터 다목까지”를 “「철도안전법」 제2조제10호가목부터 다목까지”로 한다.
② 철도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제4호 중 “「철도안전법」 제2조제10호”를 “「철도안전법」 제2조제11호”로 한다.
부 칙[2012.12.18 제11591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철도차량 완성검사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의6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형식승인을 받아 제작하는 철도차량부터 적용한다.
제3조(청문에 관한 적용례) 제75조제4호의 개정규정(효력정지만 해당한다)은 이 법 시행 후 운전면허의 효력정지를 받은 것부터 적용한다.
제4조(안전관리규정 등 승인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안전관리규정 및 비상대응계획의 승인을 받은 철도운영자등은 제7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안전관리체계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이 법 시행 후 1년 이내에 안전관리체계의 기준을 갖추어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7조제1항 후단 및 제8조제1항 후단에 따라 안전관리규정 및 비상대응계획의 변경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철도시설 및 철도차량의 안전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안전기준에 따라 설치 또는 제작된 철도시설 또는 철도차량은 제25조제1항 및 제26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제6조(철도차량 성능시험 및 제작검사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35조 및 제36조에 따라 성능시험 및 제작검사에 합격한 철도차량(이 조 제2항에 따라 합격한 철도차량을 포함한다)은 제26조제1항 및 제26조의6의 개정규정에 따른 철도차량 형식승인 및 완성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35조 및 제36조에 따라 철도차량의 성능시험 및 제작검사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③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35조 및 제36조에 따라 성능시험 및 제작검사에 합격한 철도차량을 제작하고 있는 자는 제26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철도차량 제작자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이 법 시행 후 1년 이내에 철도차량 품질관리체계의 기준을 갖추어 철도차량 제작자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7조(철도용품 품질인증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27조 및 제28조에 따라 품질인증을 받은 철도용품(이 조 제2항에 따라 품질인증을 받은 철도용품을 포함한다)은 제27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철도용품 형식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27조 및 제28조에 따라 철도용품 품질인증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③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27조제2항에 따라 철도용품에 표기한 품질인증의 표시는 이 법 시행 후 철도용품의 종류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제27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형식승인의 표시로 본다.
④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품질인증을 받은 철도용품 제작자(부칙 제9조에 따라 철도용품 제작자의 지위를 승계한 경우를 포함한다)는 제27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철도용품 제작자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이 법 시행 후 1년 이내에 철도용품 품질관리체계의 기준을 갖추어 철도용품 제작자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8조(결격사유에 관한 경과조치) ① 제26조의4(제27조의2제4항의 개정규정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6조제3항 본문 및 부칙 제7조제4항 본문에 따라 철도차량 및 철도용품 제작자승인을 받은 것으로 보는 자에 대하여는 이 법 시행 후 3년까지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제26조의4제1호(제27조의2제4항의 개정규정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개정규정에 따른 피성년후견인에는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제2항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을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제9조(승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29조에 따라 품질인증을 받은 철도용품을 생산하는 자의 지위에 대한 승계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그 지위를 승계한 자에 대하여는 제26조의5제3항을 적용한다.
제10조(품질인증 사후관리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31조에 따라 품질인증의 사후관리 조치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품질인증을 받은 철도용품의 표시에 대한 제거ㆍ정지 또는 판매 정지 등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제32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절차가 진행 중인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제32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개정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33조 및 제75조제5호에 따라 품질인증을 받은 철도용품에 대하여 품질인증의 취소절차 및 청문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1조(철도차량의 내구연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운행하고 있는 철도차량의 내구연한에 관하여는 부칙 제4조제1항 단서에 따라 안전관리체계의 승인을 받기 전까지는 종전의 제37조에 따른다.
제12조(종합시험운행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38조에 따라 종합시험운행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3조(철도차량의 운행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실시한 철도차량의 안전운행에 필요한 기준 및 절차 등은 제39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철도교통관제로 본다.
제14조(수수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부칙 제6조제2항ㆍ제7조제2항 및 제11조에 따른 성능시험ㆍ제작검사ㆍ품질인증 및 정밀진단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 해당 절차에 따른 수수료는 제74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5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과태료를 포함한다)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도시철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제11호 및 제12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22조를 삭제한다.
제22조의2부터 제22조의6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23조의2를 삭제한다.
제26조의3을 삭제한다.
제26조의5 본문 중 “제26조의2부터 제26조의4까지”를 “제26조의2 및 제26조의4”로 한다.
② 산업표준화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13호 중 “품질인증”을 “형식승인”으로 하고, 같은 조 제15호를 삭제한다.
제17조(다른 법률의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도시철도법」 제3조제7호에 따른 도시철도운영자는 제7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안전관리체제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이 법 시행 후 1년 이내에 안전관리체제의 기준을 갖추어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이 법 시행 전의 종전의 「도시철도법」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도시철도법」 제19조제1항제11호 및 제1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③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도시철도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도시철도차량을 제작하거나 조립하고 있는 자는 제26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철도차량 제작자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이 법 시행 후 1년 이내에 철도차량 품질관리체계의 기준을 갖추어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도시철도법」 제22조의2에 따라 설치ㆍ제작된 철도시설 또는 철도차량은 제25조제1항 및 제26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기술기준에 적합하게 설치ㆍ제작된 것으로 본다.
⑤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도시철도법」 제22조의3제1항에 따라 성능시험에 합격한 도시철도차량은 제26조제1항 및 제26조의6의 개정규정에 따른 철도차량 형식승인 및 완성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⑥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도시철도법」 제22조의4제1항에 따른 품질인증을 받은 도시철도용품 제작자는 제27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철도용품 제작자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이 법 시행 후 1년 이내에 철도용품 품질관리체계의 기준을 갖추어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⑦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도시철도법」 제22조의4제1항에 따라 품질인증을 받은 도시철도용품은 제27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형식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해당 형식승인의 유효기간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⑧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도시철도법」 제22조의3에 따른 성능시험, 제22조의4에 따른 품질인증, 제22조의5에 따른 정밀진단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해당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이 경우 수수료에 관하여는 종전의 「도시철도법」 제23조의2제1항에 따른다.
⑨ 이 법 시행 당시 도시철도차량의 사용내구연한에 관하여는 제1항 단서에 따라 안전관리체계의 승인을 받기 전까지는 종전의 「도시철도법」 제22조의5에 따른다.
⑩ 이 법 시행 이전의 종전의 「도시철도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8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철도안전법」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철도차량 완성검사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의6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형식승인을 받아 제작하는 철도차량부터 적용한다.
제3조(청문에 관한 적용례) 제75조제4호의 개정규정(효력정지만 해당한다)은 이 법 시행 후 운전면허의 효력정지를 받은 것부터 적용한다.
제4조(안전관리규정 등 승인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안전관리규정 및 비상대응계획의 승인을 받은 철도운영자등은 제7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안전관리체계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이 법 시행 후 1년 이내에 안전관리체계의 기준을 갖추어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7조제1항 후단 및 제8조제1항 후단에 따라 안전관리규정 및 비상대응계획의 변경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철도시설 및 철도차량의 안전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안전기준에 따라 설치 또는 제작된 철도시설 또는 철도차량은 제25조제1항 및 제26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제6조(철도차량 성능시험 및 제작검사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35조 및 제36조에 따라 성능시험 및 제작검사에 합격한 철도차량(이 조 제2항에 따라 합격한 철도차량을 포함한다)은 제26조제1항 및 제26조의6의 개정규정에 따른 철도차량 형식승인 및 완성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35조 및 제36조에 따라 철도차량의 성능시험 및 제작검사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③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35조 및 제36조에 따라 성능시험 및 제작검사에 합격한 철도차량을 제작하고 있는 자는 제26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철도차량 제작자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이 법 시행 후 1년 이내에 철도차량 품질관리체계의 기준을 갖추어 철도차량 제작자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7조(철도용품 품질인증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27조 및 제28조에 따라 품질인증을 받은 철도용품(이 조 제2항에 따라 품질인증을 받은 철도용품을 포함한다)은 제27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철도용품 형식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27조 및 제28조에 따라 철도용품 품질인증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③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27조제2항에 따라 철도용품에 표기한 품질인증의 표시는 이 법 시행 후 철도용품의 종류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제27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형식승인의 표시로 본다.
④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품질인증을 받은 철도용품 제작자(부칙 제9조에 따라 철도용품 제작자의 지위를 승계한 경우를 포함한다)는 제27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철도용품 제작자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이 법 시행 후 1년 이내에 철도용품 품질관리체계의 기준을 갖추어 철도용품 제작자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8조(결격사유에 관한 경과조치) ① 제26조의4(제27조의2제4항의 개정규정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6조제3항 본문 및 부칙 제7조제4항 본문에 따라 철도차량 및 철도용품 제작자승인을 받은 것으로 보는 자에 대하여는 이 법 시행 후 3년까지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제26조의4제1호(제27조의2제4항의 개정규정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개정규정에 따른 피성년후견인에는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제2항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을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제9조(승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29조에 따라 품질인증을 받은 철도용품을 생산하는 자의 지위에 대한 승계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그 지위를 승계한 자에 대하여는 제26조의5제3항을 적용한다.
제10조(품질인증 사후관리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31조에 따라 품질인증의 사후관리 조치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품질인증을 받은 철도용품의 표시에 대한 제거ㆍ정지 또는 판매 정지 등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제32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절차가 진행 중인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제32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개정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33조 및 제75조제5호에 따라 품질인증을 받은 철도용품에 대하여 품질인증의 취소절차 및 청문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1조(철도차량의 내구연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운행하고 있는 철도차량의 내구연한에 관하여는 부칙 제4조제1항 단서에 따라 안전관리체계의 승인을 받기 전까지는 종전의 제37조에 따른다.
제12조(종합시험운행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38조에 따라 종합시험운행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3조(철도차량의 운행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실시한 철도차량의 안전운행에 필요한 기준 및 절차 등은 제39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철도교통관제로 본다.
제14조(수수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부칙 제6조제2항ㆍ제7조제2항 및 제11조에 따른 성능시험ㆍ제작검사ㆍ품질인증 및 정밀진단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 해당 절차에 따른 수수료는 제74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5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과태료를 포함한다)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도시철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제11호 및 제12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22조를 삭제한다.
제22조의2부터 제22조의6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23조의2를 삭제한다.
제26조의3을 삭제한다.
제26조의5 본문 중 “제26조의2부터 제26조의4까지”를 “제26조의2 및 제26조의4”로 한다.
② 산업표준화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13호 중 “품질인증”을 “형식승인”으로 하고, 같은 조 제15호를 삭제한다.
제17조(다른 법률의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도시철도법」 제3조제7호에 따른 도시철도운영자는 제7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안전관리체제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이 법 시행 후 1년 이내에 안전관리체제의 기준을 갖추어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이 법 시행 전의 종전의 「도시철도법」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도시철도법」 제19조제1항제11호 및 제1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③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도시철도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도시철도차량을 제작하거나 조립하고 있는 자는 제26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철도차량 제작자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이 법 시행 후 1년 이내에 철도차량 품질관리체계의 기준을 갖추어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도시철도법」 제22조의2에 따라 설치ㆍ제작된 철도시설 또는 철도차량은 제25조제1항 및 제26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기술기준에 적합하게 설치ㆍ제작된 것으로 본다.
⑤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도시철도법」 제22조의3제1항에 따라 성능시험에 합격한 도시철도차량은 제26조제1항 및 제26조의6의 개정규정에 따른 철도차량 형식승인 및 완성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⑥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도시철도법」 제22조의4제1항에 따른 품질인증을 받은 도시철도용품 제작자는 제27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철도용품 제작자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이 법 시행 후 1년 이내에 철도용품 품질관리체계의 기준을 갖추어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⑦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도시철도법」 제22조의4제1항에 따라 품질인증을 받은 도시철도용품은 제27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형식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해당 형식승인의 유효기간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⑧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도시철도법」 제22조의3에 따른 성능시험, 제22조의4에 따른 품질인증, 제22조의5에 따른 정밀진단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해당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이 경우 수수료에 관하여는 종전의 「도시철도법」 제23조의2제1항에 따른다.
⑨ 이 법 시행 당시 도시철도차량의 사용내구연한에 관하여는 제1항 단서에 따라 안전관리체계의 승인을 받기 전까지는 종전의 「도시철도법」 제22조의5에 따른다.
⑩ 이 법 시행 이전의 종전의 「도시철도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8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철도안전법」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 칙[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하되, 같은 조 제477항에 따른 「약사법」 제47조제1항 및 제481항에 따른 「의료기기법」 제18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1년의 범위에서 해당 법률에 관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635>까지 생략
<636> 철도안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8호,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전단, 같은 조 제5항, 제6조제1항, 제7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5항 전단, 제8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10조제1항 본문, 제12조제1항·제2항, 제15조제1항·제4항, 제1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3항, 제16조제1항·제3항, 제17조제1항, 제18조제1항, 제19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6항·제7항,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항 제7호,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제6항, 제27조제1항 본문 및 단서, 같은 조 제4항, 제28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2조, 제33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34조제1항 본문, 제35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제4항,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36조제1항·제2항·제4항, 제37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3항, 제41조제2항 전단 및 후단, 제42조제1항 단서, 제4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제3항, 제46조제1항·제2항, 제48조의2제1항, 제50조제3호, 제60조제3항 전단, 제61조제1항·제2항, 제68조, 제69조제1항·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제70조, 제71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73조제1항·제2항, 제74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7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77조제1항·제2항 및 제81조제2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제1항 전단 및 후단, 제8조제1항 전단 및 후단, 같은 조 제4항, 제9조제1항제4호, 제12조제3항, 제15조제3항, 제15조의2제2항, 제16조제2항, 제17조제3항, 제18조제1항·제2항, 제19조제2항, 같은 조 제3항제1호·제2호, 같은 조 제6항, 제20조제2항·제5항·제6항, 제21조제1항, 제22조제1항, 제23조제2항, 제24조제2항, 제25조제1항·제2항, 제26조제1항·제2항, 제27조제2항·제3항, 제28조제4항, 제31조제4항, 제34조제2항, 제35조제1항 후단, 같은 조 제3항·제7항, 제36조제3항, 제37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38조제2항, 제39조, 제42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 제44조제1항, 제47조제1호·제6호, 제48조제4호·제5호·제7호·제11호, 제48조의2제3항, 제61조제1항·제2항, 제73조제3항·제4항 및 제74조제1항 본문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법률 제11591호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 제7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본문 및 단서, 같은 조 제4항·제5항, 제8조제2항·제3항,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9조의2제1항·제3항, 제25조제1항, 제26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및 단서,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제26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26조의3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6조의5제2항, 제26조의6제1항·제2항, 제26조의7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7조의2제1항·제2항,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제4항, 제38조제1항·제2항, 제39조의2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41조제2항 전단 및 후단, 제42조제1항 단서, 제4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제3항, 제46조제1항·제2항, 제71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74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 제7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78조제3항제13호 및 제81조제2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법률 제11591호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 제7조제3항 단서, 같은 조 제6항, 제8조제2항·제3항, 제9조제2항, 제25조제2항, 제26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단서, 같은 조 제6항, 제26조의2제2항, 제26조의3제1항·제2항, 제26조의5제2항, 제26조의6제2항·제3항, 제26조의7제2항, 제27조제1항·제2항, 제27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1조제1항제5호, 같은 조 제3항, 제32조제2항 본문 및 단서, 같은 조 제4항, 제38조제3항, 제39조의2제4항, 제42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 및 제74조제1항 본문의 개정규정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637>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하되, 같은 조 제477항에 따른 「약사법」 제47조제1항 및 제481항에 따른 「의료기기법」 제18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1년의 범위에서 해당 법률에 관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635>까지 생략
<636> 철도안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8호,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전단, 같은 조 제5항, 제6조제1항, 제7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5항 전단, 제8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10조제1항 본문, 제12조제1항·제2항, 제15조제1항·제4항, 제1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3항, 제16조제1항·제3항, 제17조제1항, 제18조제1항, 제19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6항·제7항,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항 제7호,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제6항, 제27조제1항 본문 및 단서, 같은 조 제4항, 제28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2조, 제33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34조제1항 본문, 제35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제4항,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36조제1항·제2항·제4항, 제37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3항, 제41조제2항 전단 및 후단, 제42조제1항 단서, 제4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제3항, 제46조제1항·제2항, 제48조의2제1항, 제50조제3호, 제60조제3항 전단, 제61조제1항·제2항, 제68조, 제69조제1항·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제70조, 제71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73조제1항·제2항, 제74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7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77조제1항·제2항 및 제81조제2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제1항 전단 및 후단, 제8조제1항 전단 및 후단, 같은 조 제4항, 제9조제1항제4호, 제12조제3항, 제15조제3항, 제15조의2제2항, 제16조제2항, 제17조제3항, 제18조제1항·제2항, 제19조제2항, 같은 조 제3항제1호·제2호, 같은 조 제6항, 제20조제2항·제5항·제6항, 제21조제1항, 제22조제1항, 제23조제2항, 제24조제2항, 제25조제1항·제2항, 제26조제1항·제2항, 제27조제2항·제3항, 제28조제4항, 제31조제4항, 제34조제2항, 제35조제1항 후단, 같은 조 제3항·제7항, 제36조제3항, 제37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38조제2항, 제39조, 제42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 제44조제1항, 제47조제1호·제6호, 제48조제4호·제5호·제7호·제11호, 제48조의2제3항, 제61조제1항·제2항, 제73조제3항·제4항 및 제74조제1항 본문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법률 제11591호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 제7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본문 및 단서, 같은 조 제4항·제5항, 제8조제2항·제3항,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9조의2제1항·제3항, 제25조제1항, 제26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및 단서,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제26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26조의3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6조의5제2항, 제26조의6제1항·제2항, 제26조의7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7조의2제1항·제2항,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제4항, 제38조제1항·제2항, 제39조의2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41조제2항 전단 및 후단, 제42조제1항 단서, 제4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제3항, 제46조제1항·제2항, 제71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74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 제7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78조제3항제13호 및 제81조제2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법률 제11591호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 제7조제3항 단서, 같은 조 제6항, 제8조제2항·제3항, 제9조제2항, 제25조제2항, 제26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단서, 같은 조 제6항, 제26조의2제2항, 제26조의3제1항·제2항, 제26조의5제2항, 제26조의6제2항·제3항, 제26조의7제2항, 제27조제1항·제2항, 제27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1조제1항제5호, 같은 조 제3항, 제32조제2항 본문 및 단서, 같은 조 제4항, 제38조제3항, 제39조의2제4항, 제42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 및 제74조제1항 본문의 개정규정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637>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 칙[2013.8.6 제12024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4.1.7 제12216호(도시철도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법률 제11591호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제2항 전단 중 "「도시철도법」 제2조제1항제2호"를 "「도시철도법」 제3조제2호"로, "같은 법 제15조"를 "같은 법 제24조"로 한다.
⑫ 생략
제6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법률 제11591호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제2항 전단 중 "「도시철도법」 제2조제1항제2호"를 "「도시철도법」 제3조제2호"로, "같은 법 제15조"를 "같은 법 제24조"로 한다.
⑫ 생략
제6조 생략
부 칙[2014.5.21 제12648호]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제1호 및 제41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제1호 및 제41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5.1.6 제12992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5.7.24 제13436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0조제1항제7호, 제73조제1항·제2항, 제76조제2호의2 및 제81조제2항ㆍ제4항ㆍ제5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2조제10호, 제20조제1항제5호의2, 제40조의2, 제60조제1항, 제78조제2항제3호의2 및 제79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관제자격증명의 결격사유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의4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22조제1항에 따라 전문교육훈련을 이수한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관제자격증명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22조제1항에 따라 신체검사 또는 적성검사에 합격한 사람은 각각 제21조의5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신체검사 또는 제21조의6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관제적성검사에 합격한 사람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22조제1항에 따라 전문교육훈련을 이수한 사람은 제21조의3의 개정규정에 따른 관제자격증명을 받은 사람으로 본다.
③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22조제1항에 따라 실무수습·교육을 이수한 사람은 제22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관제업무 실무수습을 이수한 사람으로 본다.
④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22조제1항에 따라 전문교육훈련 또는 실무수습·교육 중인 사람은 그 전문교육훈련 또는 실무수습·교육을 이수하였을 때에 각각 제21조의7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관제교육훈련 또는 제22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관제실무수습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⑤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당시 전문교육훈련을 이수한 사람 중 관제업무 경력이 없거나 2년 미만인 사람은 이 법 시행 후 2년 이내에 관제자격증명시험에 합격하였을 때에 같은 항에 따라 관제자격증명을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종전의 제22조제1항에 따라 실무수습·교육을 이수한 사람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제자격증명시험의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⑥ 제2항에 따라 관제자격증명을 받은 것으로 보는 사람에 대한 관제자격증명서의 발급 및 절차 등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10호 중 "「철도안전법」 제2조제10호가목부터 다목까지"를 "「철도안전법」 제2조제10호가목부터 라목까지"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0조제1항제7호, 제73조제1항·제2항, 제76조제2호의2 및 제81조제2항ㆍ제4항ㆍ제5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2조제10호, 제20조제1항제5호의2, 제40조의2, 제60조제1항, 제78조제2항제3호의2 및 제79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관제자격증명의 결격사유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의4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22조제1항에 따라 전문교육훈련을 이수한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관제자격증명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22조제1항에 따라 신체검사 또는 적성검사에 합격한 사람은 각각 제21조의5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신체검사 또는 제21조의6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관제적성검사에 합격한 사람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22조제1항에 따라 전문교육훈련을 이수한 사람은 제21조의3의 개정규정에 따른 관제자격증명을 받은 사람으로 본다.
③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22조제1항에 따라 실무수습·교육을 이수한 사람은 제22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관제업무 실무수습을 이수한 사람으로 본다.
④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22조제1항에 따라 전문교육훈련 또는 실무수습·교육 중인 사람은 그 전문교육훈련 또는 실무수습·교육을 이수하였을 때에 각각 제21조의7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관제교육훈련 또는 제22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관제실무수습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⑤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당시 전문교육훈련을 이수한 사람 중 관제업무 경력이 없거나 2년 미만인 사람은 이 법 시행 후 2년 이내에 관제자격증명시험에 합격하였을 때에 같은 항에 따라 관제자격증명을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종전의 제22조제1항에 따라 실무수습·교육을 이수한 사람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제자격증명시험의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⑥ 제2항에 따라 관제자격증명을 받은 것으로 보는 사람에 대한 관제자격증명서의 발급 및 절차 등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10호 중 "「철도안전법」 제2조제10호가목부터 다목까지"를 "「철도안전법」 제2조제10호가목부터 라목까지"로 한다.
부 칙[2016.1.19 제13807호]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7.1.17 제14548호]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7.8.9 제14868호]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제3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제3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7.10.24 제14953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철도차량 개조에 관한 적용례) 제38조의2, 제38조의3제1항제1호, 제78조제2항제3호의2·제3호의3 및 제81조제2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개조승인을 받거나 개조신고를 하는 철도차량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철도차량 개조에 관한 적용례) 제38조의2, 제38조의3제1항제1호, 제78조제2항제3호의2·제3호의3 및 제81조제2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개조승인을 받거나 개조신고를 하는 철도차량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8.2.21 제15404호]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8.3.13 제15460호(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7>까지 생략
<18> 철도안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를 삭제한다.
제38조제2항 중 "제25조제1항"을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으로 한다.
<19> 및 <20> 생략
제3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7>까지 생략
<18> 철도안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를 삭제한다.
제38조제2항 중 "제25조제1항"을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으로 한다.
<19> 및 <20> 생략
제3조 생략
부 칙[2018.6.12 제15683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13호·제14호, 제24조의2부터 제24조의5까지, 제31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 제38조의5부터 제38조의14까지, 제72조제1호·제2호, 제73조제1항제3호·제4호의2·제5호의2, 제74조제1항, 제75조제2호·제4호의3·제7호·제8호, 제76조제2호의2·제2호의3, 제78조제3항제3호·제4호 및 제13호의2부터 제13호의6까지, 제78조제4항제2호의3·제5호의2·제6호의2·제7호의2, 제81조제1항제9호의2부터 제9호의5까지, 같은 조 제2항제5호 및 부칙 제6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형식승인 등의 사후관리에 관한 적용례) 제31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발주하는 철도차량 구매계약부터 적용한다.
제3조(정밀안전진단에 관한 적용례) 제38조의12의 개정규정에 따른 정밀안전진단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계약이 이루어진 정밀안전진단부터 적용한다.
제4조(철도차량정비기술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철도차량정비 경력 또는 철도차량정비 관련 교육의 이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는 제24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철도차량정비기술자의 인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철도차량정비기술자의 인정을 받은 것으로 보는 자는 이 법 시행 후 1년 이내에 같은 조 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자격기준을 갖추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철도차량정비기술자 인정의 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5조(철도차량 정비조직인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철도차량을 정비하고 있는 자는 제38조의7의 개정규정에 따른 정비조직의 인증을 받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정비조직의 인증을 받은 것으로 보는 자는 이 법 시행 후 1년 이내에 정비조직인증기준을 갖추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철도차량 정비조직인증의 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철도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 제51조제2항제2호 및 같은 조 제3항제2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13호·제14호, 제24조의2부터 제24조의5까지, 제31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 제38조의5부터 제38조의14까지, 제72조제1호·제2호, 제73조제1항제3호·제4호의2·제5호의2, 제74조제1항, 제75조제2호·제4호의3·제7호·제8호, 제76조제2호의2·제2호의3, 제78조제3항제3호·제4호 및 제13호의2부터 제13호의6까지, 제78조제4항제2호의3·제5호의2·제6호의2·제7호의2, 제81조제1항제9호의2부터 제9호의5까지, 같은 조 제2항제5호 및 부칙 제6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형식승인 등의 사후관리에 관한 적용례) 제31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발주하는 철도차량 구매계약부터 적용한다.
제3조(정밀안전진단에 관한 적용례) 제38조의12의 개정규정에 따른 정밀안전진단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계약이 이루어진 정밀안전진단부터 적용한다.
제4조(철도차량정비기술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철도차량정비 경력 또는 철도차량정비 관련 교육의 이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는 제24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철도차량정비기술자의 인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철도차량정비기술자의 인정을 받은 것으로 보는 자는 이 법 시행 후 1년 이내에 같은 조 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자격기준을 갖추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철도차량정비기술자 인정의 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5조(철도차량 정비조직인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철도차량을 정비하고 있는 자는 제38조의7의 개정규정에 따른 정비조직의 인증을 받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정비조직의 인증을 받은 것으로 보는 자는 이 법 시행 후 1년 이내에 정비조직인증기준을 갖추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철도차량 정비조직인증의 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철도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 제51조제2항제2호 및 같은 조 제3항제2호를 각각 삭제한다.
부 칙[2018.8.14 제15740호]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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