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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안전법

법률 제19392호 일부개정 2023. 04.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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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운전업무 실무수습)
철도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려는 사람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무수습을 이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5.7.24] [[시행일 2017.7.25]]